어찌하다 차량과 접촉이 일어나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특례법 3조 2항의 혐의를 적용시킨다고하는데
특례법 4조는 대인,대물의 전액보상 규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하면서
대법원 2011도6273 - CaseNote(대법원2011도6273)판례를 보니 대인에 한해서는 추후 후유장해가 있을수있으니 1억원을 보상한다는 규정이있어도 특례법 4조에서 말하는 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대물같은 경우 통상 한번의 수리를 하면 사람과같이 후유장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대물에 관해서는 끝나니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해주면 특례법 4조에 말하는 보험으로 적용되어 혐의적용을 면책시킬수있지 않나요?
사실상 3자 대상 피해보험이라
pm 보험은 사실상 무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pm에서 일부 보상해도
후에 환급심 소송 올수도 있고요
형사상 의무보험 없는 사고라
아마 그거때문에 특례법 위반 인거 같습니다.
일배상 보험이면 면책이고요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pm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서 처벌받고..
그분 그 이후로 오토바이 타고 종합으로 가입하셨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 같아요....
3자가 상대방 말하는거죠? 그러니깐 면책부분에 저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네요
환급심이란건 형사소송에 대한 심리절차를 말씀하신거죠?
근데 pm보험이 다른 보험과 다르게 왜 형사상 면책보험에 해당안되는지가 좀 그렇네요
약관의 차이인가;; 내일 보험사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조항때문에 그럴꺼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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