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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1.18 19:26 답글 신고
    본인은 pm 보험이라 했는데

    사실상 3자 대상 피해보험이라

    pm 보험은 사실상 무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pm에서 일부 보상해도

    후에 환급심 소송 올수도 있고요

    형사상 의무보험 없는 사고라

    아마 그거때문에 특례법 위반 인거 같습니다.

    일배상 보험이면 면책이고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18 21:15 답글 신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pm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서 처벌받고..
    그분 그 이후로 오토바이 타고 종합으로 가입하셨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 같아요....
  • 레벨 이등병 기분이조쿠요 24.01.18 21:23 신고
    @펫러브 아하 그렇군요... 사실상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기분이조쿠요 24.01.18 21:23 답글 신고
    @나보다먼자간사람이좋은사람

    3자가 상대방 말하는거죠? 그러니깐 면책부분에 저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네요

    환급심이란건 형사소송에 대한 심리절차를 말씀하신거죠?

    근데 pm보험이 다른 보험과 다르게 왜 형사상 면책보험에 해당안되는지가 좀 그렇네요
    약관의 차이인가;; 내일 보험사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18 21:55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때문에 그럴꺼에여...
  • 레벨 이등병 기분이조쿠요 24.01.19 18:23 신고
    @펫러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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