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로그인해서 글을 쓰네요.
어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저희(자동차)쪽이 가해자라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입원하시고...
난리도 아니네요.
일단 제 입장은
1. 깜박이를 안킨점에대한 과실비율은 인정하는 부분으로 어느정도 과실은 피할수 없다는 점
2. 하지만, 해당 2차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라, 분명 우회전시 사이드 미러를 체크했을땐 오토바이가 없었던 상황이라, 오토바이가 안보였던 부분
3. 오토바이는 직진, 자동차는 우회전인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우측추월 금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봤을때,
그냥 좋게 좋게 끝내려했는데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 우리쪽이 가해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 억울해서
글을 올리네요.
형님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회전을 하려했을때 후방 체크시 사이드미러에 오토바이 X
오토바이의 차로 변경
사각지대에 해당
우회전으로 핸들 조향
충돌
사고발생
형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쨋든 차량이 가해자 받을거 같네요.
진로 변경 직전까지 진로 확인을 하는게 기본이며,
변경 취치가 정지선이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 취급이기도 하기에,
진로 변경시 일시 정지하며 진로 변경하려는 교차로쪽까지도 확인하고 가는게 FM...
반대로 말하면 이런거 안하다 사고나면 과실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기본입니다 우회전 하려다 아깜짝이야 정도로 끝날수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박아놓고 왜 그런소리를
저딴식으로 운전해놓고 억울하다니 제정신인가 싶네요.
끝에서 감속도 없이 확 꺽어버리네요..
8대2
길게도 써놨네
안탑깝네요~~ 불법 주차인지 합법인지 .... 운전자분 방향 지시등은 생활하 하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직진하는 차량으로 오해 해서 오토바이가 추월 하려고 햇네요, 물론 오토바이도 잘못 잇음, 안탑까울뿐 ~
차선변경 우측 추월이라
애매하네 ...
자동차는 사고 지점이 옆차선이라 우회전 사고 아니고
차선변경 사고가됨....
전에 한문철 티비에선 오토방이 가해자로 나왔슴...
자동차 뒤에 있을때 숄더체크 안된 상황에서 칼치기로
추월하면 파악하기 힘들다 ? 뭐 이런 ㅋㅋ
깜빡이를 켜지 않은것만 문제라고 하시지만
깜빡이를 켜는 시점이 훨씬 이전이어야 하며
정확한 깜빡이 타이밍이 있었다면
오토바이는 우측추월을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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