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보험사가 자꾸 저에게 과실이 있기때문에 100:0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사고 당시를 회자하면
뒤에서 나타나 뒤에서 깜박이 켜고 내 옆구리 들이박아 회전교차로 중도 리타이어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거길래 100:0 보상을 못받는거죠??
몇번을 물어봐도 블랙박스 원본을 다시 보내봤는데도 "회전교차로라" 라는 소리만 합니다.
무슨 회전교차로에서는 뻑치기해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 계신 고수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저와 상대방이 같은 보험사입니다.
*올리는 영상은 전방/후방 합쳐서 보여드립니다.
캡쳐부분 간략히 설명...
1. 영상 16초부터 가해차가 나옵니다. (후방카메라 시선)
2. 영상 21초에 회전교차로로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어서 방어운전을 위해 속도를 잠시 줄였습니다. (전방카메라 시선)
영상에 제가 우방향 깜박이를 켰던 소리도 없기에 가해차에게 신호 준것도 없습니다. (영상에 깜박이 소리 없음)
3.빨간색 루트가 원래 제 루트입니다. 옆에서 뻑치기 당하고 검정색 방향으로 튕겨나간거에요
4. 찌그러진 제차... (운적석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한달 넘게 발품팔아서 수동차 구한건데 딱 한달만에 짜부라드네요 ㅠㅠ
상대는 차로변경 비정상주행.
블박 무과실.
상대는 차로변경 비정상주행.
블박 무과실.
대리소송하면 보조참가 꼭 하세요
도공이랑 경찰청 자료로는 님잘못인데
사고나서 과실물릴때는 차로변경하는 상대차가 잘못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차로변경사고 과실로 나눠버립니다.
그냥 더러워요 거기서 사고나면.
보험사 과실비율로 6:4 피해요....
소송 함 하셔서 판례 좀 만들어줘여...
저랑 상황이 다른 걸 자꾸 끼워맞추려고 해서 욕나와요...
분심위 가지마시고 소송 가셔요
분심위 안되죠. 소송가야하는데 같은 보험사라…
아마 9:1, 8:1 나올꺼고
다시 보험사 상댜로 개인소송가면 100:0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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