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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폭행으로 고막 파열 +
가위로 10회 찌름 +
성추행 누명 씌움
= 집행유예
장난하냐???
성별 반대라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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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대통령 빽보다 좋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곤 하지.
판사가 이걸 구실로 감경사유를 만들 수 있으니..
변호사 잘 쓰면 판사가 대놓고 집유 줄 수도 있는 여건인데...,
다 알겠고,
도대체 합의해준 남자는 뭔 생각인 거냐?
매맞고 고막 터져도 다시 만날 때 좋다고 팔 벌리다가 가위로 찔리다니...,
그러고도 합의를 해 줘?
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머저리 등신아!
저런 미첸년은 감옥에 가둬야지,
합의해주면 풀려나잖아!
천하의 등신.
남녀역할론적 사고에 기인하여 남녀차이를 두기는 일상다반사 ... 병역제도를 위시해서 사회공적으로...
보룡인은 우대를 해주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 인지상정 정신머리.
초범은 대통령 빽보다 좋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곤 하지.
판사가 이걸 구실로 감경사유를 만들 수 있으니..
변호사 잘 쓰면 판사가 대놓고 집유 줄 수도 있는 여건인데...,
다 알겠고,
도대체 합의해준 남자는 뭔 생각인 거냐?
매맞고 고막 터져도 다시 만날 때 좋다고 팔 벌리다가 가위로 찔리다니...,
그러고도 합의를 해 줘?
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머저리 등신아!
저런 미첸년은 감옥에 가둬야지,
합의해주면 풀려나잖아!
천하의 등신.
판결은 판사맘대로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지요.
판사 마음이 맞는데,
저랗게 혐의가 명백해서 징역 살아야 할 사람을 집유로 빼줄 때는
나름 감경 사유가 판결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있고, 구형한 검사 눈치도 봐야 하니..
감경 사유로, 범행 인정(반성), 합의(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초범 등이 그 요건이죠.
피고가 반성을 하고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안으며 초범이라 범죄 이력이 없어 재발 우려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감경 사유를 만드는 거라...
실제로 변호사들 말로도 초범은 대통력 빽보다 감경 사유로 좋다고 하더군요.
원고는 이겼지만 진 재판인거죠.
근데 대학은 어케 갔데
범죄자측으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길..
국힘쪽 라인이네요~
검사 판사가 악착같이 증거를 찾아내
강간범 안 만들고~
남자를 죽이려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해준거보면~쯧쯔
가해자는 누구나 반성하는데...
근데 11월 30일 기사네요
당연히 집유지
미국에서는 장전된 권총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상해 피해 업음)한 강도는 20년 때리던데...
이것이 미국의 정의
도망가도 징계 안 받고. 오심이 밝혀져도 징계 제대로 안 받고. 대단해.
정신이 멀쩡하지 못한거같은데
시킨다고 그걸또 해주는 못난인간이나....
아마.. 희대의 악마로 만들엇겠지..
언론도.
석려리
윤덕영
5살 후니
준스기
뺀질이들 좋은거 다 지네들 거라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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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들이지 씹네
(우한폐렴 공산 중국가면되지.
어느나라든 자국보호차원은 당연하므로
미국일본은 입국거부 해야 맞지)
판새새끼 딸뇬 아녀?
결론은 남자가 합의해줬기에 집유 가능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자고 작정한 것 같다
대필을 시키는 년이나 그걸 쓰는 놈이나...
남자가 여자한테 저짓했어도 집행유예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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