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화물차 아파트내 2칸주차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1톤 마이티아니고 정확히 5톤트럭입니다
그래서 주자칸 끝으로 꽤 많이 나오고요.
생활불편 앱으로 신고(불법주정차)아파트는 사유지라서 거부당하고
구청에 민원넣으니 또 사유지라서 단속 제외 대상이라고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밤샘주차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ps 저도 화물차여도 남들한테 피해 안주면 괜찮다고 넘어갈수있는데
이웃중에 다리가 불편하신분도 계시고 일단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화물차가 이용하는 물건 쓰지도 말라는 둥 그런소리는 너무 어린 생각 아닌가요? 일단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인데
제가 이런글까지 올리는 이유는 먼저 화물차 차주분께 연락했는데
자기는 잘못 없다는 둥 말하시길래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개별인지운수회사 스티커가 써있는지 보시고 개별이면 국토부에 민원넣으세요 차고지등록해논곳에주차않한다고 운수회사있으면거기다 전화해서 왜여따차를대냐고 일단 따지세요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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