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안하는 친구 사고 문의 입니다
블박영상은 있는데 친구동의없이 글을써서 블박은 못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친구가 트럭운전자 입니다
사거리 우회전 하는 중(일시정지없이 10키로미만서행)
첫번째 횡단보도(가로횡단보도,보행자신호) 반쯤 진입상태에서
인도에서 달려오는 전기 자전거(우측진행)와 충돌하였습니다
자전거차주는 60대쯤 할머니인데 넘어졌고 골절의심되서 바로 119부르니 경찰과 함께와서
119는 환자 싣고 병원가고 경찰분과 사고얘기하고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고 갔습니다
친구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어떤처벌을 받고 가해자인지 피해자 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전기자전거라 차대차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시정지안한점,보행자신호에서 진행한점을 문제삼을거같고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인도주행,횡단보도진행한점이 문제인거같은데
비슷한 사고격으신분 계시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보행자 신호면 가해자요
일시정지는 왜 안하셨데
그리고 가로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가도되는 줄 알았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겠네요.벌금도 보험사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라 하세요.본인은 아니죠.ㅋㅋㅋ
어느쪽이던 12대 중과실에
면허정지는 목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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