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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3.25 14:33 답글 신고
    고소는 됩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권리니까요.
    접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조사를 개시하느냐 안하느냐,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와는 완전 별개인데~
    보통 고소 된다고 하면 처벌 된다라고 맹신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5 15:16 답글 신고
    고소는 돼요ㅋㅋ
    근데 처벌이 안되지

    기획고소 했다가
    역관광 당한사람들 많이 봤는데ㅋㅋ
    답글 1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5 14:31 답글 신고
    고소하면 다 고소가 되나?? ㅋㅋㅋ
    아파트 값 떨어지게 한 죄로 역고소 당해 버려라~
    저게 주차면 지나가는 개도 주차하고 남겠네..
    그냥 옆에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린 양아치일 뿐~ 그 이하일 뿐~
    답글 2
  • 레벨 중장 주차똑바로해라새끼야 24.03.25 14:24 답글 신고
    아이고 봉석아..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자기딴엔 당한게 억울한가봐요 하는짓은 생각안하고 ㅋㅋ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25 14:26 답글 신고
    유명해져서
    이사 가것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4 답글 신고
    업장에 피해가갔다나뭐래나;;글서 싹다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5 14:31 답글 신고
    고소하면 다 고소가 되나?? ㅋㅋㅋ
    아파트 값 떨어지게 한 죄로 역고소 당해 버려라~
    저게 주차면 지나가는 개도 주차하고 남겠네..
    그냥 옆에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린 양아치일 뿐~ 그 이하일 뿐~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5 답글 신고
    딱 인성대로 사는거 같아요 ㅋㅋ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5 14:47 신고
    @토끼분유 인성은 뭐 그렇다쳐도 주차 면허 시급합니다.
    주차를 조또 몬하는 것들이 너무 넘쳐 나서 주차장 있어도 개판이 되니...
    이맨바기 이 쥐색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6 답글 신고
    경찰도 그러더라구요 확인전화 드린거고 지역경찰서로 이첩되서 연락드리면 거기서 판단해서 연락주실거라고
    지금처럼 말씀해주시면 별일없을거라고 ㅋㅋ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3.25 14:33 답글 신고
    고소는 됩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권리니까요.
    접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조사를 개시하느냐 안하느냐,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와는 완전 별개인데~
    보통 고소 된다고 하면 처벌 된다라고 맹신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7 답글 신고
    그러게요 거꾸로 무고죄로 역고소 얘기했어요 고소 남발하는거 문제지 않냐고 이런걸로도 다 고소하는게 문제라고
  • 레벨 대위 2 감동킹 24.03.25 14:34 답글 신고
    방귀 뀐 놈 썽이 어마어마하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37 답글 신고
    그러게요 이젠 떵까지 지리는거 같아요 ㅎㅎ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3.25 14:40 답글 신고
    진짜 이상한 사람 많네요... 본인이 무얼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48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정말 본인이 잘못해놓고..잘못한거 지적한거 가지고 고소하는 인성 참 알만하네요
  • 레벨 대위 1 WhyMe 24.03.25 14:43 답글 신고
    세상은 넓고...많은건 머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4.03.25 14:46 답글 신고
    돌하루방?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4:48 답글 신고
    정말 지역비하하기 싫은데..대구라...왜그런지 알거 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02 답글 신고
    박제 되고 싶은가봐요 잊혀지니까 잊혀지지말라고 고소한듯..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3.25 14:57 답글 신고
    고소야 지맘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02 답글 신고
    글쳐 고소야 지맘이긴한데 ㅋㅋ뭘 잘못한지 모르고 글쓴사람들 싹다 고소한게 참 ㅋㅋㅋ최소 보배사람들 다 적으로 돌린격..
  • 레벨 원사 3 mechamania 24.03.25 15:13 답글 신고
    고소한다고 으름장놓으면 겁먹을 줄 알고 합의금 찔러보려는거 아닐까요 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20 답글 신고
    말씀주신대로 그런생각이라면 보배인들을 어케보고 저런 반협박?용 고소를 하는건지 ㅎㅎ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5 15:16 답글 신고
    고소는 돼요ㅋㅋ
    근데 처벌이 안되지

    기획고소 했다가
    역관광 당한사람들 많이 봤는데ㅋ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22 답글 신고
    글쵸 고소는 마음이죠 ㅎㅎ 요즘 장사안되서 고소하는걸로 시간보내나봐요 ㅎㅎ
  • 레벨 대위 3 타크 24.03.25 15:21 답글 신고
    저도 연락왔어요 ㅋㅋㅋ 역으로 먹이는 방법 없나요?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24 답글 신고
    저도 역고소 얘기했는데 역고소 조건이 참 그렇더라구요 ㅋㅋ식당이니 놀러가서 식품위생법관련 분명 원산지 문제나..음식보관등 이런문제 있을수 있으니 조건 성립?하면 식약청 신고 정도 밖에 없을듯요..근데 무엇보다 팔아주는게 싫어서 ㅋㅋ그냥 불매하는걸로 ㅋㅋ위안을 삼아야죠 ㅎㅎ
  • 레벨 대위 3 타크 24.03.25 15:28 신고
    @토끼분유 하 자다가 자꾸 전화오길래 받았는데 댓글고소 당했다고... ㅋㅋㅋ 제가 쓴글은 "대구것들끼리 알아서 해라" 열받는데 전 용인이라 대구는 너무 멀고... 하... ㅋ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35 답글 신고
    그러게요 고소당할 글들도 아닌데 참..어이가 없죠..ㅋㅋ글쓴분들중에 과연 고소가 얼마나 될지..보기엔 한명도 안될거 같은데 고소에서 합의금으로 운영비 뽑을려나봐요 ㅋㅋ
  • 레벨 상사 3 2찍벌소레추 24.03.25 16:15 답글 신고
    그런 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경찰 참 할짓읎나보네
    기분나쁘면 고소인가 이딴게 나라
  • 레벨 소장 뚝지 24.03.25 15:26 답글 신고
    강남할배님 댓글 사실?
    저런 인성을 가진놈이 애견캠핑장??
    소문좀 퍼트려줘야겠넹
    보신탕이나 먹으러가야겠다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5:29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그냥 오히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오히려 사과?이벤트 같은거로 마켓팅할 생각안하고
    생각이 있으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충분히 역으로 홍보했을수도 있을텐데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25 16:06 답글 신고
    특정되지 않으면 보통 기각 처리 되지 않나요???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7:04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경찰에서도 크게 생각안하는거 같더라구요
  • 레벨 상사 3 2찍벌소레추 24.03.25 16:15 답글 신고
    불기소 됩니다 보통
    그리고 결국 벤츠차주가 져요 보배 파워를 모르나? ㅋ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7:05 답글 신고
    저도 어이가 없더라구요 어차피 불기소 될거..일부러 괴롭?힐려고 그러는건지..정말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거 같아요 ㅎㅎ저래놓고 본인은 잘했다고 자위하겠죠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3.25 16:33 답글 신고
    고소 남발이 뭐가 문제냐면
    1인당 조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처리하고 송치하고 ;;
    안 그래도 경찰 일손 부족한데
    답답합니다 ㅋ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7:06 답글 신고
    저런 무분별한 고소는 정말..행정력 낭비 맞습니다. 정말..사람이라면 잘못한거 인정하고 앞으로 안함되는데 ㅋㅋ 오히려 잘못한거가지고 저러는거보면..답이 없네요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3.25 16:50 답글 신고
    왜 저러고 사냐ㅋㅋㅋ
    고소는 되지 처벌은 안되고 ㅋㅋㅋ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7:07 답글 신고
    저도 어차피 안될거 왜저러나 싶더라구요 면상함 보고 싶네요 정말..앞에서 호탕하게 크게 웃어주고 싶어요 인생사는게 참 웃겨서 ㅋㅋㅋ
  • 레벨 대령 1 래미본향숙이 24.03.25 17:09 답글 신고
    당한 누군가가 개빡돌아서
    손님으로 가서 개 진상 부리면 감당 할수 있으려나…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5 17:14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언제나 본인이 제일 위에 있는줄;;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줄 알아야하는데..그런 기본도 모른사람들이라..참 안타까워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03.25 17:18 답글 신고
    댓글도 조심해서 써야 할듯하네요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3.26 08:44 답글 신고
    물론 그렇죠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도 문제죠..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저런식의 대응이 더 나락인걸 모르나봅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3.25 19:09 답글 신고
    이유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글쎄요?

    글에, 무슨무슨 아파트는 검색했지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름은 쓰신 부분은 너무 찾기 쉬웠고, 번호판도 반만 가리신 등.. 거기에 어떤분은 제가 반신반의한 아파트 이름에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실제 전화도 하시고...

    여기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고,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항의하고 했었던 자료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상대방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네요... 제 판단은 유죄세요. 작성자분이 추구하는 공익에 반해 상대방의 피해가 극심할 듯합니다.

    물론, 댓글로 원글의 내용의 그런 사항에 대한 재확인은 공범이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판례처럼 순수한 공익 목적이라면, 조각사유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데.......... 제 판단은 앞 판결이 우세한 듯해요.

    저라면 안 들키 게 안보이 게 안걸리 게 뭔가 했을 것 같은데, 무튼 잘 들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 탄원서도 준비하시고..... 대응을 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3.25 19:25 답글 신고
    참조판례,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그 특성상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 등의 공개는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나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3.25 19:39 답글 신고
    갑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을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은 ‘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비록 을이 마신 술의 종류·양과 같은 세부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분위기와 달리 농활 과정의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해당 개인은 물론 농활에 참여한 학내 구성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에마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글은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을의 음주운전 행위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되었고, 을의 갑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마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목적상 을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게시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을의 준법의식·도덕성·윤리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레벨 병장 까리스마현이 24.04.11 15:54 답글 신고
    오늘 경찰조사받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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