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답변주셔서 계속 도전끝에 영상과 사진업로드합니다
스쿠터를 타고 매번 주행하는경로라서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권한은 건물측에 있구요 저기는 지하도쪽 철판은 주차장공간과 겹치고 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주행하다가 저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동승자와 저는 손가락과 손목이 불편한 상태이고
스쿠터는 여러군대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건물관리자측에 연락드리니 판결나오는대로 배상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것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아서 신고만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여...
제가 올려드린 링크 보셨나여?..
주차 차단기 있고
오토바이도 차단기가 열리는곳이 있으며.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면 옆길로 가야하는데
오토바이가 대각으로 진행.
천천히 옆으로 직진이라면 모를까.
대각주행에 뒷바퀴가 걸려서
저는 보상받기 힘들다 한표.
요기조기 막 파고들다 사고나면 다물어줘야 하나.
저기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차 위치인데
차단기 피해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거라
배상이 힘들어 보입니다..
차량 통행 구역이 아닌 점과 현장상태를 주의하지 않은(전방주시태만이라도고 하더군요) 점으로 운전자의 과실도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식으로 진입했을텐데 왜 이 날만 그랬을까요...
원래 문제가 없어야하는데 오토바이로 인해 누적되어 그럴수도 있겠으니 저거 보상 받는다고ㅠ애쓰는것보단 비용 얼마 안하먄 그냥 자비 처리가 나을수도 있겠네요.
받으셨으면 건물관리자 입장에서는 리모컨 줬는데 그걸 사용안하고 옆으로 비집고 들어왔으니 과실인정 안할 것 같습니다.
역주행 중침으로 인도 탈때부터 끌고 갔어야 할 거 같은데..
주행로가 아닌곳을 그대로 통과한게 사고 피해가 커지는데 크게 기여 한 상황..
주차 공간 자체도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곳이긴 하나, 주행이 아닌 주차때를 정상이라 보므로,
운전자 과실이 붙게 됩니다.
즉 주차하다가 밟았다면 관리자 책임이 100 나올수 있으나, 이건 비정상이라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안전지대나 노외 등, 차가 아예 못 굴러가는 곳이라면 운전자가 100이 나올수 있는거죠.
과실산정이 애매한 부분이라, 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하는게 서로 불만이 없을상황이구요
영상보면 철판 귀퉁이 대각선 끄트머리에 바퀴가 걸쳐서 지나가는데 저런 쇠판이 작은사이즈는 끄트머리 밟으면 들리는경우가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함.
앞글 댓글 달았다가 옮겨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자가 민사를 해라라고 한게 괴씸하네요.
형사고소는 고소인 본인의 법적 지식 수준에서 범죄가 확실하다면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고, 사고와 부상관의 인과관계를 증거로써 설명하셔야 합니다.(영상과 사진에 진단서까지 있으면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고소장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관리자 책임 시설인데, 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제 상식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고소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위의 내용 참조하셔서 본인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형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도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묻고 그것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좋을 듯하네요.....
건축물 관리자는 내부 부설주차장은 어떤 각도든 진입 진출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 뚜껑이 열리고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벽이나 기둥 등으로 지날 수 없게 보호해야하구요.. 안했으니 과실이고, 그래서 사람이 다쳤으니 과실치상인 겁니다.
무슨 각도가 어떻고 ㅠㅠ 본인 과실이 어떻고...
님이 밟으면서 오도방이 앞바퀴 슬립난거 같은데요
건물주가 오토바이 주인을 다치게 할목적으로 저기에 배수구를 놓았다고 한다면 형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는 저기는 주차자리니까 누가 저거 밟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거임
고의가 아니라 과실. 과실치상도 형사범입니다. 교통사고는 12대 과실 제외 과실치상 형사처벌 면제지만, 건물 관리자는 그런 거 없어요.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가 안전관리이고, 소홀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친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 의 일방과실 또는 높은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 과실로 끝날듯한데요
건물 관리자는 건물 시설 등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주의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서 더 다치거나 죽었어도, 거길 다닌 사람 탓인지요?
https://oneway-j.tistory.com/16
위험한 구조물에 주의 경고표지를 하였는 가? 안 한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밟지 마시오라고 써 놓기만 해도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차나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곳에 통행을 허용하였는가? 주차장이니 당연히 허용했죠.
결과...... 빠졌고, 다쳤습니다.
무슨 주차라인 어쩌고 ㅋ................ 뭐 전부 자로 잰듯 사시나본데...... 생각들이 조금 어이가 없네요. ㅋ
괜히 안전불감증의 나라가 아니구나 싶어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주의해야 하고, 자기 업무 범위에서 소홀함으로, 누군가 다치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하는 겁니다.
형사범죄는 판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도 판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고소인이 고소한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아니고,
형사 검사 입장에서도 모두 유죄다 할 수 없고, 반대로 무죄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 실적 안되는 일에 귀찮아서 설득하려는 형,검사가 있습니다. 판레가 그렇다는 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고민은 형, 검사, 판사가 하는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실수 과실로 나와 내 지인이 다쳤는 데..... 죄를 묻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책임감 없는 관리자 등은 용서가 안되네요.
사소한 죄라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부디 정의를 실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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