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버지께서(연세 71세)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중에 건물에서 나오는 여성분이랑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성분 손등에 긁힘정도이고 아버지께서 연락처 드리고 헤어지신 후 여성분께 연락이왔는데 일주일간 손등 병원치료비와 자기가 학원원장인지 강사인지 모르겠으나 피해보상비 그리고 합의금을(1~2백만원) 요구하길래 저희 아버지께서 치료비와 약값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나 그 외 요구비용은 내가 감옥에 가는 한 있더라도 그 돈은 못준다 대신 치료비는 다 지원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분은 저희 아버지께 뺑소니라고 잡아때시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소송걸겠다면서 엄포를 놓으 상태입니다.
아들로서 수습을 하긴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보험들어놓은거는 없으셔서 무조건 합의를 봐야되는건지 아니면 소송까지도 생각해야하는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위에 gjao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 중에 일배책 가입된 분 계시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린건데 지금도 현행되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통 현행법 상 자전거는 차(車)로 구분되기에 인도 내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다만 웃긴게(?( 만 13세 미만 / 만 60세인가 65세 이상이면 인도 내 자전거 주행하면 문제없어요
혹여나 상대측에서 이거 이야기하시면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 외 추가적 비용은 합의 안되면 뭐...소송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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