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로는 왕복 8차로 상대차로는 왕복 4차로
직진대 직진 사고이구요. 저는 저(운전자)와 동승자 1명, 상대는 운전자 1명입니다.
제 차는 조수석쪽 앞휀다,바퀴쪽을 받혔고 상대차는 정면운전석쪽을 받혔습니다.
양쪽 차 둘다 폐차하였습니다.
제 차로에는 어떠한 표지판도 없고 상대차로에는 진입 전에 양보 표지판이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저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았지만
(블박에서는 상대방차가 보이지만 운전할땐 1차선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량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음)
상대방은 1차선에 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제 차를 보고 진행 중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상대방 차량도 전혀 멈추거나 서행하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은걸로 보아 양측 과실이 같다고 생각하고
대로VS소로 기본 비율인 3:7으로 생각했는데요, 보험사 과실합의는 2(본인):8(상대방)로 확정나서
대물합의는 지급이 된 상태고 대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경찰 조사 담당관이 사고 후 3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전화가 와서
제가 50km제한도로에서 과속을 한것같다(저는 한 70정도로 달린걸로 기억함)며양쪽 가해자 처리 할것같다고 합니다.
이미 사고난지 한달이 지나고 보험사에서 2(본인) : 8(상대방)으로 상대방 인정 하에 과실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속도측정을 하더니 '양쪽 가해자'가 될것같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1. 블랙박스로 20km이상 과속이 측정이 가능한가요?
2. 20km이상 과속이 인정된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나온 과속으로 과태료만 내는지?
벌점이나 면허정지처분같은 다른 처분이 있는지?
3. 이걸로 인해서 양쪽 가해자가 된다면 저는 대인 합의금(동승자 포함)을 받을 수 없는지?
4. 이미 대물처리비가 지급완료 된 시점에서, 경찰의 양쪽 가해자 판결로
2(본인) : 8(상대방) 이라는 보험사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건 블박차주가 경찰서 사고접수 했던게 바보같은 짓.
그리고 과속으로 확정되었다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속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
법이 빨리 개정되서 중과실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대소로 7:3, 10~14초 정도 대충 계산해도 60중반은 충분히 나오네요.
8:2는 보험사가 일을 많이 잘한거고 6:4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야 되는 상황.
덤으로 어떠한 표지판도 없다니.. 바닥 횡단보도 표시는 장식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교차로인데 과속하다 사람 안 친것만 해도 다행임.
(본인 잘한거없음) 상대방차로에서도 거의 차량도 안다니고 해서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버렸네요 ㅠㅠ
만약 상대방가해자였다가 조사 후에 양쪽 가해자가되면 제가 받게되는 형사처벌로는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과실 8:2가 뒤집힐수도있을까요?
대로 소로 따지지말고 교차로는 서행하는겁니다
그래야 오래살수있어요
골로 갈뻔한 케이스
2. 벌금 200 정도, 벌점 15~20
3. 받을수는 있음
4. 중과실 20 상계하여, 40 대 60 피해자
잘못한거 알고있지만 자문구하고자합니다..ㅜㅜ
벌금 200에 대한거는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는 부분이 있을지요...
그리고 벌점 15~20점이 부과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게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많이 붙겠죠? ㅜ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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