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현재 다리를 절며 혼자 걷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대 차주가 어린 딸들 같아 본인 치료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어머니 병원 치료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사고 후 연락도... 찾아와 조사도 안하던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고
담당자와 통화 도중 저희 어머니 과실이 더 높은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상태 차주가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어머님과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아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단처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담당경찰은 상대 차주만 만나고 처음부터 조사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저희어머니가 가해자로 결정이 난듯이 사고로 수술받은 당일 어머니에게는 전화로만 다그치듯 어머니 과실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은 본인이 거부하여 공개는 못하나
구청에 정식 요청으로 받은 사고 당시 영상을 첨부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아시는분들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경찰관 말로는 상대 차주는 과속[30km/h]도 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했으나
저희 어머님이 상대 차쪽으로 자전거 머리를 틀어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 순간 차의 속도가 줄지 않아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은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70대 어르신이 그순간 과연 어느쪽으로 틀어야 내 과실이 작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찰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는 경찰이나 변호사도 없고 집안에 여자들뿐이라 너무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차 대 차 사고 입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 맞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치료비는 100%나옵니다.
상대의 진단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응 하세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운전자 입니다
치료비는 100%나옵니다.
상대의 진단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응 하세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운전자 입니다
차 대 차 사고 입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 맞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2륜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차가 가해자인 이유는 차는 기스 정도지만, 상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심하는 게 보통사람 아닌가요? 칼 든 사람과 돌 든 사람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이 한 장소에 있는 데, 누가 물러서야 피를 보지 않게 될까요?
이면도로 30 제한은 허무맹랑한 겁니다. 저는 20 이상 달려 본 적 없구요. 30으로 가면 너무 빠른 느낌이라 30년 70만 경력자도 스스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는 상시 불법주정차, 지장물 때문에 시야 확보 안되는 곳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밤이라도 30으로 가면 무서워 해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두려움 없이 30이니 30은 괜찮아..... 하는 건 터미네이터 죠. 사람 아닙니다.
저라면 이사건이 자전거 과실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라면, 즉결 심판 청구할 것 같습니다.
비율은 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자전거가 가해자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드네요.
30도로가 30이하로 달리라는거지 30으로 가라는게 아니죠..
비춰진곳 말고 다른곳도 볼수있게 로드뷰도 있으면 좋겠네요
도로는 차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