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방통행 길에서 제가 직진, 상대차가 껴들다가 제 차 뒷쪽 문짝 박았습니다. 제가 40키로 후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직진하면서 길 옆에 주정차들 때문에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았고 이미 보였을때는 제가 왼쪽으로 피한다고 피해갔지만 그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당황해 어리버리 하고 있자 그쪽에서 제가 무보험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경찰 분께서 연락 오셔서 인적 피해 없으면 사건 종결하겠다고 하셔서 사건은 종결처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책임보험만 된다는 이야기를 추후 들었습니다. 제가 대인만 되고 제 차 대물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 차가 렌트카인데 렌트공제에서는 7:3 (제가 3) 주장하는 중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우기는 중이고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병원가서 대인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과실을 따져야한다고 하는데 병원을 가는 게 맞을까요 ..
대인만되고 대물 안된다면... 특약 위반인가보군요...
상대차 얼마나 부셔졌는지 모르겠지만..과실 비율만큼 현찰로 물어주고 대인 치료는 치료대로 받던지...
아님 상대차 대물 다 현찰로 물어주고 없는일로 하던지..
아니면은 소송걸라고 배째라고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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