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역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블랙박스 차주이고요.
상대방은 1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저를 치고 후속조치 없이 직진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A경찰관에게 진술서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상대방):0(블랙박스차주)인 것 같은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저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제가 어떤 과실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고는 뺑소니가 아닐까요?
그래서 튄듯..
아프면 진단서 제출하세요. 인파가 있어야 뺑소니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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