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09 (목) 02:0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6881
교차로내 황색점멸등 차량사고 블박차량은직진 전방 우측차선에서좌회전하는차량사고인데 좌회전하는차량이 직진을주장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심의 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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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하였으면 사고가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좌회전하다 제대로 안봤거나 A필러에 가렸거나 한걸로 보이네요~
주변에 cctv 확인하면 도움 되겠네요.
주장하고있습니다
좌회전 사고는 인정 안될듯
직진 대 직진 사고로 보입니다
6대4 블박 가해자 나올듯..
헌데 이런 사고는 각자 수리하는게 좋아요 할증 생각하면 ㅋ
기본 6대4나 5대5나 별차이 없으니 반반 하세요...
교차로라 가해자가 나오겠네요
직진이나 좌회전이나 어차피 서로 경로 막아 사고나는건 같은터라 의미 없다고 보며,
상대는 앞에 튀어나와서 직진 할 줄 알고 피할려고 틀었는데 멈춰서 박았다- 하면 끝납니다.
기본 도로 표지, 신호를 안지킨 상황에선 답이 없음...ㅎㅎ
걔들은 손보협 과실 도표만 보고 판단하는 애들인지라....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12-1&chartType=1
P.S.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영상에서 처럼 주정차된 차량 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좌우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충분히 살핀 후 진입해야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즉, 저런 곳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냥 들이미는게 아니라
일단 멈추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안전운전, 방어운전에 좀더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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