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수사 요청할 예정인데 더 깔끔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을까요?
영상은 아직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최대한 씨씨티비 영상과 유사하게 그려봤습니다(그림실력 형편없어 죄송합니다.) 내용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않았고 최대한 제입장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1. 사고 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되는 사항
사고직전
가해자는 차선물기 중 피해자는 본인차선유지 중
사고중
가해자는 좌로추가 진입 피해자는 좌로회피로 옆차선 진입후 충격
사고후
가해자는 본인차로 복귀 후 직진으로 현장 이탈 피해자는 사고로 낙차 후 추가피해 막기위해 현장수습 후 경찰신고
2. 1의 사고중 상황에서 피해자가 생각할 수 있던 회피방법
가속 - 사고
급정지 - 사고
우회전 - 사고
좌회전 - 사고 안날 가능성 있음
3. 사고 전 약 6초간 피해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빠지지 못 한 사유
일반적으로 다른차의 동차선 진입은 추월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예방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속하지 않았고
차라리 상대방이 어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랐음.
피해차량은 오토바이로 우측차선 기본이며 목적지가 직진이라 좌회전 필요가 없었던 상황임.
(영상으로 확인 불가)
영상각도상 확인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차량은 피해차량 방향을 응시하며 핸들 조작을 하다 말다하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4. 가해차량을 비접촉 뺑소니와 위협운전으로 재수사 요청하는 이유
뺑소니 - 유발차량과의 직.간접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으나 현장을 이탈 하였을 때
사고 직전까지 동차선 주행하며 좌로 추가 진입을 하다 바로 우측차선으로 변경한 사실을 미루어 볼때
추가 진입하다 피해자를 그때서야 인식하여 가해차량 차선으로 복귀하였거나 이미 인식하였지만 위협을 위해 진입하는 척만 했다고 판단됨.
위의 이유로 사고 난것을 인식 못할 수 없음 사고의 원인이 좌측으로 추가 진입행위 때문임
위협운전
가해차량의 차선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패해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올 상황적 이유가 없음
피해차량이 가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주행속도를 맞추어 차선물기로 사고직전까지 주행하다 결국 좌로 추가 진입시도로 사고유발을 시킴
조사관에게 확인한 사항으로 사고직전 좌로 추가 진입후 바로 복귀하여 사고이후에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본인 차선에서 직진으로 현장 이탈 함
따라서 해당 행위가 피해차량의 사고유발 혹은 위협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가해자는 사고에 대해 조사관에게 전달 받은 이후에도 과실 유무를 떠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시도나 보험사 접수 없이 무과실 무혐의 주장
영상이 없다면 답변얻기 힘듦..
바로 재수사 요청할 것이고 그림은 영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렸어요. 부족한 정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선변경차량때문에 피하다 사고가 났다는거죠?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듯 합니다.
본인은 답답해서 쓴다고 하겠지만
일기장에 써야할 내용이자나요?
당연히 기본적인 영상 확보후에
영상 올리고 내용 추가해야죠?
펙트 체크가 불가능한 상황!
항고나 상고에서 이유 있다 판단되면,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 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달란다고 재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뺑소니는 인사 사고, 즉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로 처벌, 물피는 알고도 갔다면 물피도주, 접촉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간거라면 아무 죄도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스스로 찾아서 해결했었습니다.
모든 방법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하나 하나 해결하면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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