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건 30년을 건설장비 운송일을 하시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공사 작업을 하기전 미리 장비를 가져다 두거나 공사 후 장비를 빼기 때문에 장비 기사가 아니지만 트레일러에서 장비를 상하차 하실때 동영상처럼 장비면허 없이 하셨습니다. (운송에 관한 모든 면허는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으로 후방블박이 장비에 가려 사고영상을 볼 수 없어 다음날 정확한 사고지점에서 사고 1시간30후에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찍은겁니다. 맑은 날 밤 11시6분 오른쪽에서 큰 광장이 있어 사람도 많고 가로등도 영상보다 더 밝았습니다.
사고는 신호대 바로 밑에서 횡당보도 전에 장비(아스팔트 휘니샤)를 트레일러에서 후진하차하고 있는 중 신호대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장비 속도는 2~3km이고 이동거리는 장비를 내려놓고 트레일러 다릿발(4미터정도)을 접어야하는 거리 정도라 5미터정도 입니다. 일반도로였으며 공사장도 공사중도 아니였고 장비를 미리 가져다 둔겁니다. 후방에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대형장비라 후방라이트가 8개 있습니다. 장비는 탱크바퀴며 조정판은 다 레바식이라 핸들이 따로 없고 일직선으로 내려오며 후진버튼만 누르고 동영상처럼 서서 몸을 완전히 좌우, 뒤로 보면서 하차합니다.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 30km이고 오토바이가 음주 0.117%에 충돌속도가 78km였습니다.
과학수사에서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시 장비를 보고 피할 수 있는 거리가 11.8m이며 장비가 11.7미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형사 전 민사소송을 해서 6대4가 나왔고 저희는 장비와 부딪혔다며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어 집압류와 경매에 올리셨고 경매 중지신청했습니다.
형사 1심에서 상대가 4살 아이가 있으셔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셔 1년3개월 선고하셨고 다만 합의를 보라며 바로 구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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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모르는 건지 머리가 짧은건지 의견을 듣고자 글을 적습니다.
"판결문에 무면허에 장비기사라 되었있고 라바콘, 수신호가 없었다. 상대 과실도 있지만 이로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요구한다" 랍니다.
1. 장비기사가 아니라 운송기사입니다. 허나 무면허라 잘 못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사장도 아니였고 수신호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밤에는 라바콘이 안보이며 라이트가 많습니다. 참고로 장비면허 사고 후지만 한번에 취득도 했습니다.
2. 장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2~3km인데 어찌 장비가 오토바이를 충격합니까?
3. 음주과속인데 탄원서가 받아지는건가요? 저희도 잘못이 있어 진정서도 죄송해서 제출도 엄두도 안냈는데요.
4. 과학수사에도 피할 수 있는 거리고 신호대가 빨간불이면 멀리서 올때 속도를 줄이다 파란불로 바뀌면 엑셀을 밞지 않나요?
그런데도 충돌 속도가 78km이면...
5. 정말 사고원인이 저희에게 있는게 맞는지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사고 초에 문의하니 면허와 라바콘이 무슨 상관이냐 있어도 사고났다 하셨구요 1심 변호사님도 무죄를 주장하셨는데 판사님은 무면허와 라바콘이 없다며 합의도 안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셨습니다)
6. 합의 얘기도 하기전 전화통화 몇번 후 1번 만났는데 민사소송이 먼저 왔고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하고 좀 있으니 집 경매한다며 우편이.....
현재 2심전 합의금 5천5백 드렸고 상대가 항소민사에서 1심민사판결을 건들지마라 식으로 합의때 말하여 항소민사 했습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했지만 혹시 철회할 수 있다며 저희 변호사님도 2심민사를 그리처리하셨답니다. 2심형사는 날짜가 잡혀있구요
정말 힘듭니다. 저의 아버지 밤낮으로 평생을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일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진건 집이 전부인데 집도 은행에 저당잡혀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다니....
무면허 죄송합니다. 운송기사라 장비면허는 생각도 못했고 업체장비기사들이 공사현장 제시간에만 나오고 여기지역 운송기사들 면허 있는분도 없으시고 관행처럼 그래라도 일을 해야하니 상하차는 운송기사 차이니 운송기사들이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거라면 알려주십사 글을 적습니다.
그러고선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혹이나 트레일러 사고 안났고 음주오토바이가 다른행인을 치었더라면,
그때도 자기남편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을까?
저걸 들이박은 쪽이 문제라고 하기엔,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인거고,
결국 무면허로 대충하다가 결국에 큰 사고 낸 거라 안이하게 작업한거 한번에 물어내는거죠 ..
하다못해 꼬깔만 몇개 놓았더라도...
도로에서 차로를 막고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하는디(지게차 후진시에도)
기본을 안지켜서..
안타깝습니다
음주 오도방이 자살한 사건도 과실을 묻다니..
글 내용대로라면 그냥 있는 차를 혼자 박았는데 죽어서 과실 무는 상황이랑 같네요.
이경우는 도로에서 주정차하여 장비를 내리는 것이 주요 과실의 사유입니다.
실제로 가로등이 없거나 약한 곳에서 트레일러 아래로 경차가 밀려들어가며 현장사망 하는 사고가 허다합니다.
물론 과실은 주정차 차량보다 뒤에서 박은 차량이 더 큽니다. 따라서 과실의 개념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를 사망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고는 보험사 단위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한 것이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과실을 조금이라도 묻고, 형사합의금을 받고싶은게 당연한 입장이기에, 상대가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 돈 문제로서 현재 사안을 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할 것 입니다.
주요 논지의 내용과는 벗어나지만 무엇보다 상대는 음주운전이고, 부친분께서도 대인/대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상대는 음주면책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음주면책금은 일종의 채무이고, 상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역시 귀하 측으로 보상을 통한 보험금 상속을 희망한다면 그 채무도 같이 상속될 것 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형사합의금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지는 제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중상/사망을 주로 다룬 고경력의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도 저희가 크다네요.
그리고 음주면책금은 가해자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건가요
하다못해 꼬깔만 몇개 놓았더라도...
도로에서 차로를 막고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하는디(지게차 후진시에도)
기본을 안지켜서..
안타깝습니다
저걸 들이박은 쪽이 문제라고 하기엔,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인거고,
결국 무면허로 대충하다가 결국에 큰 사고 낸 거라 안이하게 작업한거 한번에 물어내는거죠 ..
에 다 담겨 있네요... 운송기사가 장비 상하차를 하면 안되는 게 법입니다. 한국은 법대로 잘 안하는 곳이지만, 사고가 나면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라면, 상하차시 도로를 점용한 것이므로 점용허가를 득하고, 운전자는 차량을 통제하고, 중장비 기사가 직접 하차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판결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져야 할텐데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노동자는 "왜 자신이 작업장이나 회사 주변을 청소하는 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후 적응하죠.
모든 사건 사고..... 그 뒤에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라면, 해당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케 될까 걱정이 되긴하네요
그러고선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혹이나 트레일러 사고 안났고 음주오토바이가 다른행인을 치었더라면,
그때도 자기남편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을까?
진짜 아무데나 건설장비 내팽겨치고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글을 올린건 소견이 좁아 그런지 여러의견을 듣고자 한것이며 저희 과실 있지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날은 야간 작업이라 갖다달라고 한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장비주가 요청하셔 바로 싣고 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을시 일반자동차로 본답니다. 공사하는곳은 공사업체에서 도로점령허가를 받지요. 위에 제 의문과 사망까지는 이란 생각과 탄원서가 받아진것 등 많은 생각이 들어 의견을 여쭤본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껜 죄송한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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