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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5.13 10:31 답글 신고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면 13만원 과태료로 들어가는게 맞지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하면 위에 말이 맞아요,
    우회전 차량은 위 같은 경우 대부분 보행자보호이무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라고요,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 레벨 하사 1 빗산오빠 24.05.13 10:40 답글 신고
    그렇군요.위반은 일시정지위반,사고시 신호위반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13 14:16 답글 신고
    일시정지위반은 7만원입니다. 참고로 어보구역 중침도 두 배가 아닌 9만원입니다. 참 불공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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