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했더라도 속도를 고려하면 정지 거리가 15미터에 달해 사거리 한복판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할 경우 교차로 내에 멈추게 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정지선을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면 충분히 멈춰 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 40km를 초과한 61.5km로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는 예상이 나온 것"
위 내용은 KBS뉴스 리포트 입니다.
1. 우리나라에 20km/h이하 속도제한 구간이 있나요? (궁금)
2. 가끔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구간 초록불에 지나다가 혹시 교차로 중간에 신호등 바뀌면 어쩌지? 하고 생각한적 있다. 차량 속도가 느리다보니......
3. 위 판결 교통사고는 같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오토바이가 과실이 크겠죠? 몇대몇 일까요?
표시 하게 하고 이거 안지키믄
납득
근데 사람이 황색신호에
상황마다 멈출수도 도저히 못멈출수도 있는데
그걸 에라이
딜레마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법규를 손보지 않은 것이 문제 같습니다.
이글 첫머리에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봐요)
현재 : '황색불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황색불로 바뀐경우 신속히 교차로 통과'
대안(?) : 교차로 진입 직전이라도 황색불로 바뀐경우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면 신속히 교차로 통과 ???
1. 진입 직전은 어느정도 거리 일까요? (규정속도로 운행할때만)
2. 교차로의 빨간불 등화 후 다른방향 초록불 개시 시간을 수초이상 간격을 둔다? (황색불에 진입한 차량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당 문구에 대한, 수정 요구를 공개 청원해 두었습니다. 별표2 황색의 등화는 2개의 각호가 있으나, 딜레마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요...
대법은 법규 그 자체로만 보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지식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판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적어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말머리 규정은.... 모든 차는 순간정지가 가능해야 하니까요.
제 글 리스트 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 데... 청원은 일단 공개여부 결정 절차 중입니다.
당시 통화하려 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내용으로 회의 및 민원전화로 바쁘다기에 옆자리 분과 통화해서 메모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청원에는 아래 글보다 현 판결로 인한 딜레마존의 위험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389
규정은 황색은 다 진행하라 하면 안되므로, 명백한 경우라는 문구로 비교적 유동성을 가지거나 개략적인 거리로 규정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달리면서 거리를 잴 수는 없을테니까요. 판사나 검사도 블박화면으로 정확히 몇 미터 전방이었다고는 말 못하지 싶습니다.
황색시 고 스톱은 어느 정도 규정은 하되, 여전히 딜레마가 존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청원이나 민원이 잦아야 법,정책,규정이 바뀐다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잦으면, 오히려 받아들일 것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요... 많이 제시하되,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선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대해 정지선 몇미터로 규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차량규정속도가 정해져있는데 수학적으로 제동거리가 계산되니 정지선과의 거리를 규정하여 위반여부를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더구나 스쿨존이 아파트단지와 접한곳도 많으니.....
쪽발이들의 법이 맞는거죠!
정지선을 통과해서 멈춰야하는 경우에는 통과!
즉 딜레마존을 인정하는거죠
물론 과속은 예외겠지만요!
그럼과 설명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딜레마존 과 외국의 딜레마존 비교
https://blog.naver.com/good_life7080/221245124691
60km/h 일때...
대안으로
1. 초록불 신호등 타이머 설치. (신호 바뀌는걸 예측가능)
2. 황색불 3초 -> 6초이상 늘린다. (딜레마존에 있는 차량이 충분히 통과)
용어로는 클리어런스 타임이라고 하고, 3초~7초인가?? 제가 전국을 조사하면서 최장이 아마 6인가 7인가 했습니다.
무조건 길게 주면 차량 소통에 큰 저해 요인이라서, 적절한 시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운전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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