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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8 16:24 답글 신고
    입금, 인수증 사인하셨어요?
    자동차 번호판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 레벨 훈련병 별꿍 24.05.18 16:38 답글 신고
    번호판달고 등록되었으며 인수증 싸인은 안햇습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8 16:42 신고
    @별꿍 등록은 누가했어요? 등록 후 신차 탁송인건가요? 틴팅도 되어있는 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별꿍 24.05.18 16:51 답글 신고
    등록은 딜러분께서 대행을 하였습니다
    신차탁송중 사고였습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8 16:54 신고
    @별꿍 요즘은 등록을 신차가 오기전에 하나요? 번호판도 달려있는데 신차 탁송?? 어디서 사셨고 어디서 등록하셨고, 어디로 탁송하는 거였나요?
  • 레벨 훈련병 별꿍 24.05.18 17:17 답글 신고
    신차받기전에 됏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탁송입니다
    등록도 경기도쪽에서 한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현재모르구요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8 17:29 신고
    @별꿍 딜러가 신차 검수하고, 등록해서 탁송하나 보네요.
    그럼 대행해서 신차검수 및 인도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탁송사와 사고차주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쉽지는 않아요. 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서요.
    당연히 제작사에서는 인수거부를 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임시번호판 상태로 종료 가까울 때 까지 타시기를 권하거든요.
  • 레벨 원사 3 mechamania 24.05.18 17:39 답글 신고
    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부터 수입차의 경우 딜러들이 (차량 하자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 등으로) 임시번호판 없이 정규번호판 신청부착까지 해서 출고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5.18 23:58 답글 신고
    수입차는 임판출고 안합니다 아니 안시켜줍니다 무조건 등록후 고객인도
    그게 수입차업계 오랜관행입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9 10:26 신고
    @물이흐르는데로 아 그렇군요. 수입차 탈 수준이 안되어서요^^;
    예전에 잠시 국산 신차 판매했었거든요. 수입차는 그런 관행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1 lasinc0203 24.05.19 08:50 답글 신고
    외제차 한번도 안사보셨나보네
    국산차는 셀프 등록이 가능하지만
    외제차는 딜러가 무조건 등록 후 출고합니다
    안그러면 차를 안팔아요
    임시번호판이요?
    딜러사가 차를 아예 안팝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9 10:27 신고
    @lasinc0203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4.05.18 16:32 답글 신고
    헐...
  • 레벨 대령 1 중침하지마라콱C 24.05.18 16:37 답글 신고
    남바달고 끝난것같은데요........ 저는 남바달면끝이라고생각했는데 인수거부된다라는말이좀있네요? 좀더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8 16:39 답글 신고
    대행...... 내가할 일을 대신하게 함.

    그래서 난 손해는 어쩔 수 없죠. 대행사에 묻는 수 밖에... 제조/판매사 책임이 아닌 한 인수거부 사항은 아닌듯해서요...

    제조/판매사가 의뢰한 탁송 중이라면. 제조/판매사 책임 같구요.
  • 레벨 훈련병 별꿍 24.05.18 16:48 답글 신고
    판매사가 의뢰한 탁송이었습니다ㅠ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8 17:29 신고
    @별꿍

    그럼 지들 계약사가 한 일인데 왜 구매자더러 떠 안으라는 건지..... ? 저라면 무조건 반품인데요.

    저라면........... 판금할 정도 아니고 만약 덴트 정도로 되는 하자면, 받더라도 수리후, 감가 상각 때리고 일부 환불 조건으로 받을 듯하네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5.19 00:01 답글 신고
    수입차 안사보셨구나...
  • 레벨 중사 1 전설티에리앙리 24.05.18 16:41 답글 신고
    남바달리면 끝..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5.18 16:46 답글 신고
    차넘버달았으면 끝.

    대행이면 대행사가 책임.
  • 레벨 대령 2 써전 24.05.18 17:40 답글 신고
    넘버 달리면 님 재산임.... 단지 대행사한테 보상 요구~
  • 레벨 중사 3 굿드라이빙 24.05.18 17:54 답글 신고
    법률적으로 이미 소유권 이전 끝내셨는대 사적인 인수증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8 18:07 답글 신고
    아....... 번호판이 임시가 아닌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상태인가 보네요... 그럼 뭐 인수하고 말고 자체가 성립 안 할 것 같은...

    제대로된 보상을 하면 좋겠지만, 만족 못하시면, 그냥 민사소송각이네요 ㅠㅠ
  • 레벨 대위 2 렉스85 24.05.18 19:29 답글 신고
    넘버달면 끝이에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4.05.18 21:20 답글 신고
    잘해주는 딜러 찾으신듯 한데
    번호판 달았으면 취등록세 다 내신거니 님꺼 맞아요
    안타깝네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5.18 23:57 답글 신고
    이래서 수입차는 임판으로 출고을 안시키는겁니다 계약하고 출고하면서 번호판달고 고객인도
  • 레벨 원사 1 lasinc0203 24.05.19 08:53 답글 신고
    한국 수입차 업계의 오랜 관행임
    임시번호판? 그건 국산차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수입차는 딜러가 아예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출고합니다 안그러면 차를 안팔거든요
  • 레벨 대위 2 다섯가지자막 24.05.19 09:25 답글 신고
    번호판 달렸으면 탁송차량과 대화해보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19 09:44 답글 신고
    난 이래서 번호판 대행은 절대 안 맡김.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4.05.19 17:48 답글 신고
    운없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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