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주차를 친구집 근처에 해놓았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전화가 오더니 차사고를 났다고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나는 머 간단한 접촉사고인가보다 했는데 가서 보니 ...
차가 완전 박살이 나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보험이 안되있더라구요 주차장보험.. 근데 운전해서 사고낸사람이 주차장주인이더라구요 브레이크 밞을려다 악셀을 밞아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구요 ㅜ 그런데 제차뿐만 아니라 차 세대가 전부 캐리어에 실려갔습니다 ..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되있으면 사비로 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매일 차를 운행하다보니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불렀다고 하니 어떤차를 했느냐 사정이 안좋아 동급차량 말고 저렴한 차량으로 해라니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수리는 해준다고하는데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사비로 수리비를 받아야할지 렌트비용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ㅜㅜ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권 청구
베스트는 불편하지만, 상대방한테 보험 처리 받는것~
상대방 보험없다는건 무보험? 돈없어서
배째라하는경우 생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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