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보내줬는데 화질이 나쁘네요;;
고화질은 블박 메모리를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갔다가
사고가 났네요
저희는 직진중이였고 빨간색 위치의 차가
합류? 유턴? 을 하면서
제차 조수석 범퍼 휀다 쪽과
상대차 운전석 바퀴쪽과 충돌 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하는말이
"깜빡이 켰는데 못봤어요??"
하...진짜....
애기들은 울고 불고..
부서진 차보니 속상하고
차는 기아차 의왕의 직영점에 보냈는데
(60km까지 무상이라 그중 저희집과 가까운 직영점으로 입고)
월차내고 렌트도 반납할겸 차를 찾으러 가는것도 속상하네요
(거리는 편도 120km정도 됩니다)
여기 저기 찾아보니많게는 6:4 적게는 8:2 정도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올것으로 보시나요..
블박동영상은 보험회사에서 복사해 갔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동영상은 보함사 직원 폰으로 확인하였고,
사고난차에 메모리가 있어서 차를 출고 받으러 갈때 리더기 연결에서 확인 가능할것 같습니다)
영상은 받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대0은 이상적인거고 9:1 정도가 베스트일듯요.
볼라드도 박혀있고, 도로가 아닌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도로가 아니라는게 큰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영상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안아프면 대인없이 100불러보세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어제 자다가 깨서 울고,
렌트카 타고 오면서도 사고 이야기를 계속하네요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병원가도 별다른 치료가 있을까 네요
2. 8:2 나오면. 나들이, 애기들. 이라고 쓰신거 보니 3명 이상이 탑승 하고 계셨을 것이고. 몸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으셨다면 대인 없이 100:0 하자고 말씀해보심이 어떠실까요??
다치셨다면 당연 치료를 받으셔야 하구요.
아이셋 와이프 저 다섯가족입니다.
와이프는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다는데
애기들은 어제 자다가 깨서 운것 말고는 아직 별다른 증세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눈도.....
쳐맞아야 정신차리려나
갓길도 도로입니다. 길어깨라고도 하고, 비상차량 정지 등의 기능이 있는 명확하게 도로에 포함되는 차량용 부속시설입니다. 물론 정차 후 출발하는 차가 주의의무를 가지지만, 진행하는 차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어깨는 지방부 2차로 도로에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 지하매설, 보행통행, 측방여유로 차량의 쾌속한 운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장차 등 대피 공간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합니다.
윗 분이 왜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지. 이유나 알고 수긍하시면 좋겠네요.
볼라드가 박힌 부분은 특히 주변 상가 때문에 보행자가 상시 있는 구간이라 차량과 보행을 분리한 것 뿐일겁니다. 볼라드가 없는 구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잠시 정차를 위해서만 허용 됩니다.
블박영상은 오늘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받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구역선 바깥은 차도 외 부분으로 보지만 도로법 상 도로입니다., 교외 2차로도로의 갓길(길어깨)의 경우 비상정차, 보행통행, 도로보호 등의 기능으로 지방지역 간선도로에는 1.0m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주황색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저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안산시청인 것 같고,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집산도로" 기능으로 일부 구간에 주로 보행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침범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차량 교장이나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정차는 가능할 겁니다.
일부 구간 건물 진출입을 위한 점선구간은 도로 밖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곳을 표현 한 것 같구요. 구간 내에서는 사정에 따라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외진입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100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접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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