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이글은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시지 말라고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으로 신고를당해 7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1차선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이구요 교차로 건너서도 3차선도로입니다.
1차선이 기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그위에 직진금지표시가 그려졌다가 지워진 흔적도 있습니다.
저는 직진금지표시가 지워진걸보고 직진을 하였고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교차로진입과함께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더라구요,,, 난 잘못한게없는데 운전 ㅁ같이 하네라고 그냥 지나쳤는데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놈이다 싶었습니다.
도로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 하게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도 확인도 안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직진금지표시가 없어진걸 알아서 취소요청을했지 몰랐으면 그대로 7만원을 납부해야되는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억울한경우 상대차량 무고죄 신고가능한가요?
상대차량이 운전 이상하게하고 얄팍한지식으로 자기 기분나쁘다고 상품권 받으라고 신고하고 이 또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전 취소됐으면 그만아닌가?라는 생각보다는 공익제보 좋죠,,, 하지만 얄팍한 지식때문에 피해를보는 사람이 생길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리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제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 되지 싶은데...
이의신청하고 고지서 무효화 된거 아닌가요? 그럼 끝이요
한번 해보세요. 전 안된다에 한표.
안 되지 싶은데...
이의신청하고 고지서 무효화 된거 아닌가요? 그럼 끝이요
한번 해보세요. 전 안된다에 한표.
현재도 지워져 있는상태구요
어지간하면 직금은 도로 포장 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에 의한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오해가 생길까 임시로 그려졌을 때는 신고하지 않다고, 그후에 신고하였네요.
그거에 따라 누가 잘못했냐가 판가름 나겠네요.
1차선에 직진 금지를 본인만 아는것도 아니고,
상대도 직진금지이 있는걸 기억하고 신고했을수 있고
도로 정비중에 바뀌는 중이면 전혀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보단 도로 전후 사정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교차로 전 3차선 교차로 후 3차선 입니다.
그당시에도 직진금지표시는 도로포장후 위에 그려졌다 지워진 흔적입니다.
저도 공익제보다 보니 무고죄가 성립 안될거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 무고를 논하는게 아니라 사고가 났다면 100대0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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