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r 지운것도 고소 가능하다고 예시 들은 거예요
글쓴이분 경우엔 지운게 아니라 촬영해 간건데 블박 영상도 개인 자료 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촬영해가는거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거 보면 보험사기로 의심 하는거 같은데 지들 조사반에서 조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임의로 못 가져 갑니다.
초반에 뭐 싸인하라고 태블릿 드리밀거에요. 거기에 개인정보 피해자의 모든정보열람 병원기록부터 과거병력 경찰 검찰 보험사 금융사 열람등 동의하는 싸인이거든요. 난 싸인만했는데 12개항목이 다 체크되어 있을거에요. 그런데 경창 검찰 법원에 신고하고 항의해도 보험사가 이겨요 어디 개미가 코끼리한테 덤빕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착각 하는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 영상에 찍힌 개인정보는 소리를 빼면 전부 상대방이 찍힌 영상 밖에 없음.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거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그 영상에 찍힌 상대방임.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달라면 줘야됨.
그렇다고 보험사가 맘대로 빼가는거
자체는 문제 있을수 있는데 다들 정확하게 알고 있길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센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벌금 물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차주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임의로 열람 못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도 임의 제출 또는 영장 받아서 열람하는데 일개 보험사가 미쳤나 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센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더라도 얘기하고 동의 받고 가져가야 할텐데..
재물손괴로 벌금 물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차주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임의로 열람 못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도 임의 제출 또는 영장 받아서 열람하는데 일개 보험사가 미쳤나 봄...
기존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ㅠ ㅠ
글쓴이분 경우엔 지운게 아니라 촬영해 간건데 블박 영상도 개인 자료 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촬영해가는거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거 보면 보험사기로 의심 하는거 같은데 지들 조사반에서 조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임의로 못 가져 갑니다.
동의여부 물어봤던거 같네요
상대방 보험사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님에게 허락받고 받아가야됩니다
만약 소송한다고 해도 님이 불리한 자료면 제출 안해도 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가..?
엄연히 개인 사유 재산임
경찰청장이 제출하라해도 내가 불리하면 제출 거부 가능
절도죄
메모리 카드에는 사고 당시 상황만 찍혀 있는게 아니기 때문
그 외 메모리 카드 내용물 복사가 아닌 카드 자체를 들고 갔으면 절도죄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절도로 형사 고소 하시면 구공판은 아니더라도 약식명령 떨어집니다.
그 약식 명령으로 민사로 탈탈 털어주시고요~
그때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1타3피입니다.
꼭 경찰에 고소하세요.
블랙박스영상 제출 거부할수있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누구 맘대로...
책임추궁하서요
심하면
고소도 하시구요
기본도 없는
나쁜놈이네
상대보험사에서 뭐 싸인하라하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정보가 빠져나갑니다.
사고후 정신없을때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테블릿 내밀며 사인하라 합니다.
뭔지 모르고 사인하다가 피해자인데 왜 사인하라하냐 하니 피해자라도 정보동의 해야된다해서
못하겠다 당장 사인한것 취소하라하니 띠꺼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더군요
피해자가 정보동의 함부러 하면 안됩니다.
현실은 이 댓글일듯...
그런데 상대보험사직원이 그냥 임의로 가져갔다구요? 미친겁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거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그 영상에 찍힌 상대방임.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달라면 줘야됨.
그렇다고 보험사가 맘대로 빼가는거
자체는 문제 있을수 있는데 다들 정확하게 알고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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