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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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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5.20 14:39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센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글 5
  • 레벨 대위 3 car15 24.05.20 15:04 답글 신고
    수리 맡겼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블랙박스 영상 지운거

    재물손괴로 벌금 물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차주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임의로 열람 못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도 임의 제출 또는 영장 받아서 열람하는데 일개 보험사가 미쳤나 봄...
    답글 2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5.20 14:42 답글 신고
    사고나면 메모리부터 챙겨야 됩니다
    답글 3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5.20 14:39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센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애덤댕킹 24.05.20 14:39 답글 신고
    하나배우고갑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4:46 답글 신고
    그쵸???뭐 사건조사가 들어가서 임의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는데 피해자 블랙박스를 마음데로 확인하고 그러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는거죠??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 레벨 대령 3 궁핍한빨간차주인 24.05.21 13:47 답글 신고
    좋은 정보 배웁니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4.05.24 23:56 답글 신고
    무슨 개인정보죠? 그 영상에 누가 나오죠? 상대방 차량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음성만 없다면 개인정보침해될게 하나도 없어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5.20 14:42 답글 신고
    사고나면 메모리부터 챙겨야 됩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4:44 답글 신고
    100:0 사고 인정하고 접수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센터에 와가지고 사건조사 명목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구요 사건조사의 경우 제 동의와 확인도 없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 레벨 중사 1 싼대또싸 24.05.21 13:38 신고
    @snkr 말이 안되죠 당연히 거기에 사건 영상외 적인것도 그렇고 이거 심각한거임 절도죄도 가능하긋는대
  • 레벨 중위 1 풀오토 24.05.21 13:29 답글 신고
    자료를 가져갔다면 메모리를 가져간건가요? 그럼 절도죄도 성립하는거잖아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20 14:51 답글 신고
    뭐지.. 남에 재산을 건드렸다구요??
    보복운전을 했더라도 얘기하고 동의 받고 가져가야 할텐데..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49 답글 신고
    네...그래서 센터직원 통해 물어보니 사고조사로는 가능하다 이랬다는데...도저히 말이 안돼서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5.20 15:04 답글 신고
    수리 맡겼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블랙박스 영상 지운거

    재물손괴로 벌금 물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차주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임의로 열람 못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도 임의 제출 또는 영장 받아서 열람하는데 일개 보험사가 미쳤나 봄...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0 답글 신고
    블박영상이 지워진건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ㅠㅠ
    기존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ㅠ ㅠ
  • 레벨 대위 3 car15 24.05.20 17:47 신고
    @snkr 지운것도 고소 가능하다고 예시 들은 거예요
    글쓴이분 경우엔 지운게 아니라 촬영해 간건데 블박 영상도 개인 자료 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촬영해가는거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거 보면 보험사기로 의심 하는거 같은데 지들 조사반에서 조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임의로 못 가져 갑니다.
  • 레벨 대령 2 우루루꽝 24.05.20 15:07 답글 신고
    법적으로 가능함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09 답글 신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무슨말씀이신가요???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 레벨 상사 1 사막여인 24.05.20 15:32 답글 신고
    헛소리~~~
  • 레벨 대위 3 돈버는게쉬운게아냐 24.05.20 15:34 답글 신고
    여럿 잡을 분이네..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차도 개인사유재산공간이고 차량 수리를 맡긴거지 블랙박스영상을 마음대로 할 권리까지 맡긴게 아니라서 고소하면 무조건인데 대체 뭔 소리인지?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05.20 15:47 답글 신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 레벨 소령 2 alcaphon 24.05.20 16:37 답글 신고
    수색영장있어야되요
  • 레벨 병장 연애공학자 24.05.20 17:31 답글 신고
    지랄이 풍년이십니다. 영장 잘부 받으면 법적으로 가능허겠죠? 이우지나 이우지 동류?
  • 레벨 병장 연애공학자 24.05.20 17:31 신고
    @연애공학자 ㅊㅊ합니다.
  • 레벨 중령 2 탕탕절을국경일로 24.05.21 15:46 답글 신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갔을텐데
  • 레벨 대위 2 다섯가지자막 24.05.26 18:59 답글 신고
    막걸리가 과했나본데 가던 길이나 가쇼
  • 레벨 상사 1 pearl1998 24.05.20 15:17 답글 신고
    보험 사고처리 할때 블랙박스 영상 제공
    동의여부 물어봤던거 같네요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1 답글 신고
    저한테는 그런 부분은 안물어봤어요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4.05.20 16:39 답글 신고
    그건 내 보험사. 그것도 블랙박스 할인 특약 적용했으면 사고시 영상제공 의무가 있는거고 할인특약 적용안했으면 제공의무없고
    상대방 보험사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4 신고
    @예측운전 일단 동일 보험사이긴 합니다 ㅠㅠ
  • 레벨 소령 3 황금색은똥색 24.05.20 15:25 답글 신고
    절도
  • 레벨 상사 1 사막여인 24.05.20 15:32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님에게 허락받고 받아가야됩니다

    만약 소송한다고 해도 님이 불리한 자료면 제출 안해도 됩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1 답글 신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ㅠㅠ
  • 레벨 소위 1 xxx11 24.05.20 15:35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인가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가..?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2 답글 신고
    네 같은 보험사인데 100:0인정 했는데 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ㅠ ㅠ
  • 레벨 소위 1 xxx11 24.05.21 15:26 신고
    @snkr 같은 보험사면 쌍방과실 되야 양쪽 다 보험료 동결 및 할증이 되니까 껀덕지 잡아 과실 물게끔 하려 그러는거에요 신고하세요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5.20 15:36 답글 신고
    절도
    엄연히 개인 사유 재산임
    경찰청장이 제출하라해도 내가 불리하면 제출 거부 가능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3 답글 신고
    그런데 센터에서 따졌더니 사고사건조사를 하고있어서 사고사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봐도 된다고 답했다더라구요 ㅠㅠ
  • 레벨 대위 3 car15 24.05.20 16:50 신고
    @snkr 경찰서가서 똑같이 대답하라 하시고 신고부터 하세요
  • 레벨 상병 슈베이진 24.05.20 15:36 답글 신고
    블박특약에 가입해놔도 블박열람해도 되냐고 전화오던데요? 이상하네요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4 답글 신고
    그쵸???제 동의없이 사고사건조사를 위해서는 봐도된다 라고 답변 했다던데 ㅠㅠ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5.20 15:36 답글 신고
    내 동의 없이 가져갔으면 경찰에 신고하셈
    절도죄
  • 레벨 일병 snkr 24.05.20 15:54 답글 신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신고할까 고민중입니다
  • 레벨 중령 2 토끼분유 24.05.20 15:59 답글 신고
    심지언 원본파일도 못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찍어갑니다;;보험사에 민원넣으세요;;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2 답글 신고
    영상으로 찍어갔겠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마누라관심법 24.05.20 16:00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이유
    메모리 카드에는 사고 당시 상황만 찍혀 있는게 아니기 때문
    그 외 메모리 카드 내용물 복사가 아닌 카드 자체를 들고 갔으면 절도죄 추가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2 답글 신고
    카드 자체를 들고가지는 않았어요 ㅠㅠ 그냥 봤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화가나서요 ㅠㅠ
  • 레벨 원사 2 Mr파렌하잇 24.05.20 16:16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 넣어봤자 형사처벌 안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절도로 형사 고소 하시면 구공판은 아니더라도 약식명령 떨어집니다.

    그 약식 명령으로 민사로 탈탈 털어주시고요~

    그때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1타3피입니다.

    꼭 경찰에 고소하세요.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3 답글 신고
    카드를 가져간건 아닌데 절도가 될까요???
  • 레벨 원사 2 Mr파렌하잇 24.05.20 18:08 신고
    @snkr 아..저는 카드 가져갔다는 줄ㅜㅜ 절도는 안됩니다. 당연히.
  • 레벨 대위 3 어린열무 24.05.20 16:25 답글 신고
    고소하세요^^ 법무서운줄 모르네 ㅎ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3 답글 신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애덤댕킹 24.05.20 16:33 답글 신고
    작성자님 이 후 후기좀 남겨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0 답글 신고
    네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alcaphon 24.05.20 16:37 답글 신고
    가해자,피해자 양측모두
    블랙박스영상 제출 거부할수있습니다.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1 답글 신고
    거부의사를 표할 기회도 없었어요 ㅠㅠ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4.05.20 16:38 답글 신고
    상대 동의도 없이 임의로 가져 가면 안되지 않나
  • 레벨 일병 snkr 24.05.20 16:44 답글 신고
    지금까지 알아본 봐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20 17:44 답글 신고
    보험에 블박 추가시 영상 제공 동의 했을겁니다 약관 찾아보세요
  • 레벨 일병 snkr 24.05.20 19:04 답글 신고
    피해자인데 그게 적용이 될까요...??말도 안하구요
  • 레벨 하사 2 고냥이쏭이 24.05.21 13:52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에도 적용되든게 아닐텐데요.
  • 레벨 하사 1 심곡동주민 24.05.20 18:21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대물 담당이 가서 확인
    이거 큰일이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0 18:21 답글 신고
    보험레기들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열람허가 받는 것도 귀찮더냐? 할증에만 목 매는 구데기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24.05.20 20:22 답글 신고
    사유재산입니다
    누구 맘대로...

    책임추궁하서요
    심하면
    고소도 하시구요
    기본도 없는
    나쁜놈이네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24.05.21 09:57 답글 신고
    초반에 뭐 싸인하라고 태블릿 드리밀거에요. 거기에 개인정보 피해자의 모든정보열람 병원기록부터 과거병력 경찰 검찰 보험사 금융사 열람등 동의하는 싸인이거든요. 난 싸인만했는데 12개항목이 다 체크되어 있을거에요. 그런데 경창 검찰 법원에 신고하고 항의해도 보험사가 이겨요 어디 개미가 코끼리한테 덤빕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보험사에서 뭐 싸인하라하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정보가 빠져나갑니다.
  • 레벨 이등병 느티 24.05.21 10:37 답글 신고
    이말이 맞습니다.
    사고후 정신없을때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테블릿 내밀며 사인하라 합니다.
    뭔지 모르고 사인하다가 피해자인데 왜 사인하라하냐 하니 피해자라도 정보동의 해야된다해서
    못하겠다 당장 사인한것 취소하라하니 띠꺼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더군요
    피해자가 정보동의 함부러 하면 안됩니다.
  • 레벨 원사 3 커피는역시믹스커피 24.05.21 12:06 답글 신고
    베플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다지만
    현실은 이 댓글일듯...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4.05.21 13:13 답글 신고
    맞는말씀
  • 레벨 대령 3 배고플땐훼스탈 24.05.21 12:10 답글 신고
    개인정보법위반,절도 기타등등 걸면 다 걸리겠네요
  • 레벨 소장 반얀트리 24.05.21 12:19 답글 신고
    댓글 종합해보면 개인정보 위반은 맞으나 우리는 대부분 이미 수락하는 싸인을 하엿을것이다 정도되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5.21 13:36 답글 신고
    본인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여????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4.05.21 13:50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싼대또싸 24.05.21 13:56 답글 신고
    개인정보 동의가 내차에 있는 블박메모리를 언제든 봐도 된다고 동의하는건 아닐것 같은대
  • 레벨 중위 3 삶의의지 24.05.21 14:02 답글 신고
    신고부터 하세요...
  • 레벨 상사 3 leosport 24.05.21 14:26 답글 신고
    같은 보험사라도 어쨌든 상대방 보험직원이라는 거죠. 경험상 우리쪽 보험사도 블박특약이 되어있는데도 부탁조로 요청했었습니다. 당연히 보여줬구요.(특약가입되어있으면 보여주는게 맞다고합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직원이 그냥 임의로 가져갔다구요? 미친겁니다.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24.05.21 15:05 답글 신고
    경찰도 영장이나 동의가 없으면 못가져가는걸 일개 보험사 직원이???
  • 레벨 준장 조포동 24.05.22 11:27 답글 신고
    미친 보험사? 직원이네 ㅡㅡ;;;; 그 서비스 센터도 한패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4.05.24 23:54 답글 신고
    다들 착각 하는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 영상에 찍힌 개인정보는 소리를 빼면 전부 상대방이 찍힌 영상 밖에 없음.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거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그 영상에 찍힌 상대방임.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달라면 줘야됨.
    그렇다고 보험사가 맘대로 빼가는거
    자체는 문제 있을수 있는데 다들 정확하게 알고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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