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블박차량이구,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측면 추돌하였습니다.
속도 30구간에서 50구간으로 변경되는 차로였고, 41키로로 주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도로인데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불구, 1차선에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니 저희 쪽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측면추돌이라 피할 수도 없었네요
제 차는 조수석 뒷자석, 휀다, 범퍼 부위 손상되었습니다.
상대방에서도 대인접수를 하였네요..
좀 쌔게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려 하는데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 의견 듣고 싶어 글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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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말씀드린 정보가 있어 글 수정합니다
해당구간은 50구간이 아니라 30구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가는길인데 얼마전에 제한속도가 하향되었나봅니다 ㅠㅠ 10키로 과속인데 과실에 영향이 있을까요?? 걱정이네요
상대방 억울하다고 하면
그 앞에 코너 불법 주정차 개니바리한테 과실 얻어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 무과실이죠.
무과실 기원합니다.
상대방 억울하다고 하면
그 앞에 코너 불법 주정차 개니바리한테 과실 얻어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전 노빠구넹......
100대0받으시길...
당연 무과실이죠.
과실은 박은차 9 불법주차 1 과실 나눠가졌음 좋겠네요.
여러대가 얽힌 대형사고 처럼 피해가 피해가 큰 경우는 자잘한 것도 과실 따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불가네
사람(여기서는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자 마자 사고난걸 뭔 수로 피함
무과실이라고 보여지네요
보험사에서 과실 나누기하면 소송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전부 변호사비까지 토해내야함
나오더라도 2개차선물고간거라 차선위반입니다.
그리고 직진차량에 들어온거라
강하게나가세요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서 튀어 나오는데
무과실 밀고 가세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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