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지자체 2곳으로 신고 시 각각 과태료 처분되었는데,
올해 답변은 이런식으로 하고 있네요, 이게 맞나요?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량 운전자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한 신고”로 판단되며 확인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출하신 동영상을 검토한 바, 해당 차량 운전자가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판독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이중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 위반 쪽 기타로 주행중인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2. 안전 관련 쪽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소로 도로에 폐기물 투기로 지자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전까진 잘 처리 해줬습니다
담당자가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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