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량 신형 rrs 2023
상대차량: 캐스퍼
상황 설명 :
제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
상대방차는 멈춘상태에서 실선구간직전에서 2차선에서 3차선변경
저의 생각: 상대방차 멈춘상태에서 이동 (과실) , 실선적용된다면 12대중대과실 최소 8:2 에서 10:0 까지도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일어났고, 일단 보험사 직원분들 오셔서 체크후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저희보험사쪽에서 상대랑 얘기해보더니 , 상대에서 말도안되게 5:5를 주장한다고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5:5주장하고 꼬우면 심의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 차량은 현재 운전석 2개 문짝 , 그리고 앞휀다가 다 파손된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좋은게 좋다고 교환은 차량 감가에 안좋으니 판금처리하겠으니 그냥 과실만큼 처리해주고 병원도 안가고 렌트도 안할테니 과실대로 보상만 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가해차량 30대여성이 그냥 5:5아니면 자기는 처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다 본인과실알면서 주변에서 바람넣어 배째라식인듯보입니다.
사고났을때도 싸가지없게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15분동안 차안에서 전화질하고, 보험사직원오니 웃으면서 제차량 파손 사진찍으면서 통화하며 쳐웃고있더니... 역시나.. 뒷통수 치네요..
문제는 저희 보상직원이 너무 얼빵한인간인거같습니다. 대처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처음엔 이게 뭔가하다가.. 진짜 너무 괘씸하고 젊은친구가 진짜 삶은 저딴식으로 살아가나싶어 이제는 단호하게 강경대응하려고 합니다. 혹 교통전분법률가분이나 이분야에 잘알고계시는분이 계시면 댓글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이 부딫힌지점은 실선물고 사고났습니다 저사진은 차량이 부딫히기 전입니다
법은 옜날에 없어졌고요
정차중 차선변경은 7:3이 기본과실
물론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선방하면 6대4. 시내도로 직진이면 끝차로 타지 마세요. 차선변경하다가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동시 변경이 사고 원인이라
조금 차이로 실선 밟았다 안 밟았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차가 경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중간한 중간계 사람들이랄까?
실선은 아니지만, 정지선으로 부터 몇 m 따져 봐야 할 듯하네요. 선이 잘 못 그려졌을 수도 있을 듯..... 관련 규정 찾아보고 다시 옴.
5대5 반반이 맞음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행방향별 자동차간의 진로변경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직진 및 좌·우회전하는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유출·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진로변경제한선의 최소길이는 1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차량(경차) 1대 바로 뒤에서 끼어들기는 15m 이내 정지선에 근접한 상황으로 보아..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여야 옳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일하는 인간들을 찾기 힘드네요. 역 개통하고, 새로 도색한 곳 같은데...
일하는 인간들은 법 규정 그런거 다 무시하고 일하고, 도로위에서는 법대로 하자고 싸우고 있으니.... 나라 꼴 잘돌아 갑니다 ㅋ
일단, 사고 원인은 차로 도색을 잘 못한 해당 경찰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선은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 왜 규정대로 차선을 안 그려서 이런 사고가 나게 했는 지 공식 문서로 묻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와 싸우면 됩니다.
상대는 정차후 변경이라 가해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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