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22 (수) 16:5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288
현재 과실은 상대방8 저 2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아프다고 병원다닌다고 하길래 저도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난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인들이 병원다니면 합의금에서 까인다고 그냥 적당히 합의금 부르고 합의 먼저 하라는데
현재 상대방은 아프다고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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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어서 과실만큼 병원비 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
이전에는 과실이 있으믄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 이였는데.
법 바껴서
차대차 사고는
대인1 한도 넘으믄
치료비도 과실만큼 부담이에유.
보험사만 노났네요,,,
대인은 대인1을 넘어가는 금액은 서로 상계합니다.
합의금도 상계 합니다.
80% 가해자라면 합의금 10만원도 받기 힘들어요,
상대가 먼가 잘못알고 있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치료 받으면 합의금 까진다는 말은 대인1을 넘거가는 경우를 말하는 걸 겁니다.
아프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치료 더 오래 받는다고 합의금 작아지는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뭘 믿고....
이걸 과실 잡는다고?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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