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났는데 아직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았다고하더라라구요 . 과실비율 어떻게나올까요??
상대바차랑 방향지시등 불이행 인상태로 사고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할시 제가 해야되는 행위들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 그리고 방금 보험사에연락왔는데 상대방 차주분이 과실 100:0 인정 못한다고 하고있는상태이고 같은 보험사라 분심위안가고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본다고하는데 그렇게 한다고해야하나요??
상대 무깜박이로 차선두개 한거번에 변경,,,
진로변경방법위반 및 재차진행신호 불이행으로
무과실 주장하시면 됩니다.
인정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정석대로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신고되면 상대방은 벌점10점과 범칙금을 받고 시작하니 손해가 좀 있겠죠,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보험사와 상대방 운전자와 잘 이야기해서 무과실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가 인정 못하면
제대로 잘보이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대우회전해서 먼저 차로 점유하면 유리해 지는거구나
같은 우회전끼리 재미난 사고영상이네
굥정한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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