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정행사건2건 고발할려고 한달만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장애인주차구역이 2칸이 있었는데 그중 한칸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바꿔버렸네요.
의아해서 담당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령상 정해져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바꿨으며 곧 옆옆자리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예정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네요.
전기차충전구역 옆옆(일반 주차구역)에 추가로 만들어도 일반주차 폭 2.3M에서 1M를 늘린 3.3M이 규정인데 무슨 생각인건지..
충전구역을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 해야했다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새로 추가한뒤에 기존구역을 바꾸는게 맞는 법인데.
아주 당연하게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네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면수가 정해지고 주차면수는 줄일수 없습니다.
하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참...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담당자 보니 한숨이...
PS. 장애인주차구역에 발담근 친구는 접수했습니다~
------------------------------수정 절취선-----------------------------
지자체에 연락해보니 담당자가 휴무여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행정 처리는 제대로 되어 원복될 예정이네요
경찰서 주차장 넓은데
모자른 상황에서 전기차충전구역을 만들다보니 이사단이네요.
경찰은..... 뭐 물론 자기 담당 법률 외에 모를 수 있죠.
ㅋ 이번 건은 오전에 불을 받아서, 순식간에 고소하고 왔지만.... 담당 형사 판단에 맡길 생각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판사가 해결해야 맞긴 맞겠죠? 요 몇달 들락거렸더니 민원실 대빵 경정님이 커피를 다 타다주시고... 제가 경찰을 믿고 삽니다. ㅎㅎㅎ;;
저도 지금은 안다 못하겠는데요.
요즘 시설 담당자는.... ㅠㅠ
일단 이동편의증진법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여부도 살펴봐야 할 듯하네요. 시설마다 설치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다중시설이니 해당이 있을 듯한데..... 법규 찾아보고 추신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은 아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업무시설(공공청사)로 설치 의무 대상 맞네요.
현행법 기준 2%~4% 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법은 법적대수에 비율을 적용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계획대수에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에 다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면이 항상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주 등의 성토가 늘고 있고, 비율을 줄이고 가능한 딱 법정에 맞춰 설치하는 추세 같습니다. 예전엔 법정 이상으로 최대한 설치하라 했습니다.
설치 의무 시설이라도, 법정주차대수 10대 이하는 해당 없고, 15대 정도까지는 3% 기준 법적대수가 0.5대 이하로 설치 의무 없습니다.
주차면 길이를 잴 때 뭐가 맞을까요?
1. 선 중앙에서 중앙으로
2. 선 밖에서 밖으로
3. 선 안에서 안으로
아~ 큰~ 껀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들은 따라가지를 못함! 더한 잡범 단체 검새 그늘에 가려져서 그렇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