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국도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100%라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대물은 접수가 됐으나
대인은 접수가 안돼 연락을 했더니
상대는 장기렌트를 하였고 렌터카 업체는
대인은 접수를 않해주고 개인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젊어 사고처리를 안하려고 교통사고 접수도 안했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참고로 저포함 2명이 타고있었습니다
5월 22일 국도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100%라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대물은 접수가 됐으나
대인은 접수가 안돼 연락을 했더니
상대는 장기렌트를 하였고 렌터카 업체는
대인은 접수를 않해주고 개인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젊어 사고처리를 안하려고 교통사고 접수도 안했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참고로 저포함 2명이 타고있었습니다
2. 병원가서 ‘일반’으로 접수(비보험) 후 치료
3. 형사종결 후 치료비 민사소송
2.진단서.견적서가지고 경찰에신고한다
3.사고사실확인원
4.병원비영수증 피해자직접청구
아니면 자동차상해접수
차뽑은지 한달 반 조금 넘었는데(gv80) 맘이 아프네요
바보취급 당합니다
중과실 보험 안되는 렌트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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