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첫 사고인데 너무 답답해서 의견 여쭤봅니다.
제가 3차선이라 우회전 표시는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교차로 이후 똑같이 차선은 이어져있습니다.
신호 변경 후 출발하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우회전하듯 크게 들어오더라구요.
속도도 굉장히 저속이지만 A필러에 가리고 갑자기 나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 상대 차주분께서는 우회전하려고 하셧다면서 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냐고 그러시더라구요.(2차선은 직진차로입니다.)
이후 보험사 부르고 상대쪽에서 분심위가자고 하셔서 분심위로 갔는데 상대6 본인4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심위에서 변호사들끼리 얘기했을때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서 직진했기에 4의 과실이 잡혔다고 하시더라구요.
1. 직진금지표시가 없는곳에서 교차로 이후 연결된 차선이있으면 직진 가능차선아닌가요?
2. 교차로 차선변경사고로 (7:3) 상대가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초근거리에서 갑자기 변경시 아무리못해도 9:1로 가야하는것 아닌가요..?
3. 회사차인데 보험이 자부담금 최대 30만원인데 차라리 자부담금 내고 끝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가는게 나을까요..?
작은회사인데 눈치도 보이고 억울도하고해서 다른 선생님들 의견 듣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도로 보리 우측으로 크게굽어 있고, 선행 통과차량 보면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서 가는데 ..
블박은 직인으로 3차선이 아닌 거의 2차선 들어가는 진로 방향이라
로드뷰로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경우 교차로 교행사고 취급이라 6:4는 충분히 나옴..
수내동 하나은행 앞 교차로인데 불법주정차가 많아서그런가 3차로가 크더라구요
본인은 우회전차선이지만 직진금지 없고 앞쪽에 연결된 차선이 있어서 직진했다,,
이런경우 입니다.
물론 이런경우 직진 해도 됩니다.
단,,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노면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일부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7대3 이상 잘나오기 힘듬
6대4면 상대방이 굉장히 잘 나온 과실임
물론 저쪽이 더 잘못했고, 과실비는 당연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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