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배우자와 아이 둘을 데리고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편도 3차선도로에서 가운데차선인 2차선을 50km 정도로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우측에 있는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차량이 연속차선변경을 시도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큰 충격에 놀라 울고 있어서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보고 내려서 일단 차량 사고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부 자기잘못이라며 바로 보험 대물대인 접수해주시길래 아무말않고 도착한 상대방 보험출동직원에게 영상과 내용을 설명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라 월요일이 되자 가족모두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상대방보험사에 연락이 와서 사고당시에는 상대차주가 본인과실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이유인지? 물어보니 정확한 산정은 어렵고 뚜렷한 이유를 말씀안하시길래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직진으로 내 차로를 과속없이 주행했으며 상대차량을 인지하자마자 클락션과 감속을 했으며 상대방은 방향지시등도 미점등에 우측에 차량으로 인해 제 시야에서는 확인이 어려웠고 설마 한번에 나오며 연속차선변경을 할거한 생각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도 없어서 제 영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중입니다. 그리고 전 절대 10%과실도 인정못하고 바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며 대인피해발생 및 진로변경방법 위반, 안전운전위반 등 민원접수를 하겠다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니 담당관님께서 한번 상대방 차주와 통화해보고 합의조율을 말씀하시길래 알앗다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 교통사고접수를 취하하고 바로합의하는조건을 제시하기에 저는 사건취하에 사고나서 이후 밤마다 아이들은 계속 잠에깨서 울고 몸이 낫지고 않았는데 합의는 별도로 하는것을 말씀드리니 그건 상대방차주가 거부한다는군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사건접수하고 바로 소송진행하자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도 20년운전하며 사고는 여러번 났지만 소송을 하게 된 건 처음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자체는 1:9~2:8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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