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 드립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하고 길지만,, 최대한 짧게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주행 중, 왼쪽에서 신호위반으로 가로질러 오던 차량에 부딪힘
(상대차 : 팰리세이드, 제 차 : 싼타페 / 상대과실 100:0 보험사 확인 완료)
2. 가해차량은 렌트카 (쏘카 등 x, 캐피탈 리스카라고함). 제 차는 수리 불가로 전손처리 폐차
3.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물보상 해줘야 하나, 운전자의 보험자격문제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이 다음부터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4. 이유를 들어보니 렌트카업체에서 실계약한 운전자가 아님.
지금부터 상황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렌트카 실계약자를 A, 실운전자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5. 렌트카 업체는 실계약자가 사고낸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함. (B의 운전자격이 없음을 주장)
그러나 B는 운전자격이 있다고 주장함. (이유 : A가 개인사업자이며, 나는 그 임직원이기 때문에 운전 가능하다)
6. 렌트카에서는 임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내라고 하나, B는 몇 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만 냄.
7. 렌트카업체는 재직증명서로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며 운전 자격이 없음을 주장.
8. 여기서 실계약자인 A와 실운전자 B는 형제지간으로, (형의 회사에서 일하는 상황) A마저 B를 쉴드치고 있음.
(내 직원 맞고, 몇 달간 월급 못준거 맞다)
이렇게 보험사가 끼기도 전에..... 렌트카 업체와 실운전자의 대립되는 주장으로 지금 보험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차는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제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된다는데,
자차보험 시 차량가액과 대물처리 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본인들도 끼어들 수 없다며 조사중이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었으나,,, 양해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자차처리시 가액과 대물처리는
폐차,전손처리 할정도의 사고인가유??
그게 아니믄 무슨말인지유?.
처리 하셔유
뭔 헛소리이신지?
그건 쟤들 보험사와 렌트카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정리끝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경찰 사고 접수 신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자차처리 후 구상권
렌트카랑 계약자사이의 분쟁은 언제 끝날지몰라요
해가 넘어갈수도 있고..
그쪽 일은 신경쓰지마시고
자차처리 후 구상권이 최선입니다
무보험 확정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