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0시 방향 출구로 회전 하고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와있지만 저는 회전차량들을 보내고 진입하였고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24.4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 80:20으로 제 과실이 20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소송 해보고 싶다고 전달 해놓은 상태인데요. 차 수리비가 800만원 정도 나와서 (앞범퍼 교환 헤드라이트교환) 과실 20% 잡힌다면 보험료 인상이 될까요?? 그리고 80:20 과실이 타당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버스가 잘못한건 맞는데 수리비 800..
차종이 뭔가요?
회전교차로는 무과실이 힘들고, 우선 순위라고 해도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잘보여요. 주의하셨으면 사고는 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소송가도 무과실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험은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증은 가입하신 조건에 따라 다르고,
보통은 200 한도로 설정해서 거기까진 할증도. 할인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옆구리 때려도 나오는지라
블박처럼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믄
멈춰야한디 무대뽀네
먼저 시내버스 그다음 배달오토바이 그다음이 전동킥보드
입니다. 이런것들은 서는지 오는지 잘봐야 합니다.
아직도 원본이 아니고
폰으로 찍은걸가요??
그래도 사고를 못피한게 아쉽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