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쯤 주행중 왼쪽차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놀라서 감속했고
오른편에 슬금슬금 나오던 차가 계속 밀고들어와
우측 뒷좌석 문짝과 뒷범퍼, 타이어휠에 접촉당해 수리 견적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물어주겠다더니
다음날 우리보험사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8:2로 해야할거같다는데
신호도없고 보행자도없고 추돌차량 정지해있는거도 보이고
왼쪽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랑 추돌했으면 인정하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들이박는데 일시정지? 어이가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충돌소리나니 슥 보고 가네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 오토바이 갑툭튀가 더짜증나네
어떻게 보실까요?
심지어 제 블랙박스는 보지도않고 상대블랙박스만 봤네요 ㅋㅋ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 함
한문철 티비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아닌이상 정지선은 필요시 정지고
신호도없고 보행자도없고 추돌차량 정지상태 확인, 감속, 대로 우선, 직진 우선
이정도로 주장하면 먹히려나요?
저 오토바이는 못조지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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