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죄송합니다.
블박 영상이 날아가서 복구 업체에 문의 해논 상황입니다.
상황은 시골 1차선길에서 차량과(본인) 경운기가 접속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오는것을 확인하고 정차하였고,
정차 후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게 후진하여 옆으로 양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운기가 지나가다가 제 차 옆에를 추돌하였고 견적은 150정도 예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5:5라고 말하였고,
본인의 차가 움직이다가 추돌한것은 아니지만,
차를 한쪽으로 피한 후 30초가 지나야 정차로 인정된다고 합다.
또한, 1차선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5:5 비율로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후 사진과 영상 추가하겠으며, 이런 상황에 보험사 말대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비슷한 사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복구가 되지않으면 보험사의 30초에... 5:5 되겠네요.
사실상 사고 후 그냥 본인 갈 길 가셨는데, 동네분이라 찾아가서 설명드렸고, 할아버지 아드님이 연락와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과실은 5:5 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사고 후 그낭 가신거는 뺑소니 아닌가요,,,
책임질 수 있냐고 따져보세요!!
복사해서 줘야 합니다.
메모리카드 자체로 보험사에 넘기지 마세요!
정차의 기준이 30초라고요?
넓은 공간이 있었는대도 불구하고 긁었다고 주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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