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합의과정 진행과정 통지 계약상 의무 및 과다금액 청구 방지 의무
를 귀책사유로 보험회사에 책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1. 경미 교통사고 발생 (작년 10월경)
- 상황 : 신호 중간에 차가 걸려 후진하던중(5km/h 이하) 접촉사고 발생 -> 본인 100프로 과실
2. 경미 교통사고라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맡김
3. 보험사고 접수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병원 한번 다녀오겠다고, 차량은 수리안해도 된다면서 보험사에서 접수하면서 연락옴
4. 이때 특이사항이나 통원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고지해달라고 분명히 말함.
5. 합의과정 중 아무런 연락이 없음.
6. 보험 합의후 완료되었다는 문자 뜸(올해 2월말)
7. 5월 중순경 보험금 청구금액 나옴 : 치료비 200만원, 합의금 190만원(26회 통원치료)
8. 놀라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
- 1번째 전화 내용 : 일반적인 상황이다, 다른 방법 있는지 물어보니 불가능하다
- 2번째 전화 : 마디모라는 상해진단이라는게 있다는걸 들었는데 방법이 있느냐? 없다. 어차피 고객님 할증비용은 똑같이 오른다
- 3번째 : 마디모로 반환청구할수 있다는 손해사정사의 글 보고 연락하니깐, 그제서야 사실 할 수 있다. 마디모에서 상해 0나오면
자기네들이 반환청구 등을 하겠다.
- 담당자가 계속 말이 바뀌는것에 짜증이나고 자꾸 말돌리고 거짓말하니깐 본사에 문의함
9. 관리자에게 전화옴
- 부하직원이 잘못함, -> 왜 중간과정 고지안했냐? -> 계속 결론을 돌릴 수 없다. -> 소정의 상품권 드릴테니 화 풀어달라
- 도대체 얼마나 치료를 받은거냐고 물어봐도 동문서답 : 원래 나이롱 환자들이 잘못한거다 반복
- 책임 회피형 대답만하고 왜 고지 해달라는 메모 등이 반영안되었는지 아무런 답변안함
10. 본사 대인팀에 연락
- 합의 중간에 고지사실을 알았을 경우 현상황보다 과다청구금액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본사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vs 본인 위법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약관)에 대한 이행에 대해 주장
- 실제 보험사를 신뢰하고 서비스를 받기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주장
-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해 공개 불가하다는 답변에 개인정보를 마킹하고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진행되었는지
+ 왜 중간에 합의과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메모를 무시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요구
11. 보험 가입을 아버지 친구를 통해 가입.
- 보험회사 측에서 아버지 친구 통해서 사과받아주길 원한다고 연락옴
- 계속 본인이 주장하던 왜 합의과정중에 고지 하지 아니한 과정(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던점)에 대해서 일구함.
-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걸 인정하면서 어차피 돌릴 수 없다 사과만 받아달라 이야기.
- 도돌이표 답변만 들으니깐 원래는 나이롱 환자 한테 열받은게 보험사한테 화가나버림.
12. 이 나이롱 환자 + 보험 담당자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미치겠음.
->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어디 평소 안좋은곳 있어서
계속 침맞았나보네 ㅋ
별것도 아닌거에 피곤하게 사시는분들 요즘 많이보네
몇번을 가던, 얼마를 타가던 관계없슴~
합의안하면?
금액이 줄어 들었을까요?
본인한테 합의전 보고 승인?
그런 의무는 없고요
저 정도면 뜬금없이 후진해서 멀쩡한 차 고치게 만든게 전혀 보상이 안되니까
저걸로라도 받아가는거라 생각하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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