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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819
4월 27일에 있었던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블랙박스 차주입니다.
상대방측에서 8(상대방):2(블랙박스) 주장하고 있는데, 제 과실이 뭘까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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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차로는 좌회전차로라서 직진하면 안되는 차로임.
직진이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때문에
블박차에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거죠.
이건 소송을 가서라도 무과실 받아내야 합니다.
후방 주의의무 위반이라나요? ㅎㅎ 진짜
요즘 너무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너무 당연하단듯이하네요
송
경찰신고하고 소송 ㄱㄱ
상대측에서 80 : 20 주장하는 이유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딱히 과실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일단 태클 걸고 보는게 이익이기 때문 입니다.
태클 걸어서 전부 먹히면 대박인거고,
일부만 먹혀도 대인 접수 빼고 대물만 100 : 0 으로 합의 진행가능할테고,
아예 안 먹혀도 어차피 줘야할 돈 나중에 주면 되는거라서
상대측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볼건 없고
이익볼 가능성만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테니까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런식의 찔러보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에
계속 그런 작태가 이어지는 것일테지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본인 무과실 밝히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으시고 상대측과 보험사가 다를 경우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이 가능할텐데
이 때 어차피 분심위는 시간낭비일테니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본인 보험사 담당자한테 상대측 보험사랑 협의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양측 서면 동의가 있어야 분심위 거르고 바로 소송이 가능함.)
그리고 소송 시작되면 보조참가 꼭 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요.
긴 싸움이 될텐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P.S.
본인 보험사만 믿고 맡겨두는 멍청한 짓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매주 1회 정도는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진행상황 파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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