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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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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28 22:39 답글 신고
    소송걸고 소장 내용증명 보내라 하세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28 23:02 답글 신고
    분심위에서 100:0 이라고 했음 말 다한겨..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8 23:12 답글 신고
    분심위는 여러명이한게아니고 상대보험사가 아는한분에게봐달해서 100:0인거같다하고믿에다법적효력은없다써놨다고하더라구요 입력해주세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28 23:18 신고
    @배달하는40대 분심위가 100:0 준다는건 법원에서도 100:0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울러 님이 운전을 아주 멋지게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8 23:34 답글 신고
    저의보험사가kx인데 분심위하면여러며에서 의견나온거에서최종경절답이변나오는거라고문심위가100:0이면
    밑어다가는법적효력없다고쓰지않는다고하더라구요
    상대보험사는 삼x화재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8 23:51 답글 신고
    그리고 말대로 분쟁심의100:ㅇ 법원에서똑같이나온다면 그대로 소송해야지 현장출동한 보험사직원도알고있는데사고장소와 시간도다르게저어서법원에제출한게 저는이이래가안되서요?
  • 레벨 중위 2 arbeiten4 24.05.29 01:50 답글 신고
    한글인데 이해가 안되는건 나뿐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5.29 04:01 답글 신고
    삼성 일 잘하네요!
    가해자가 합의금 받고 그럼 안되죠
    확실하게 과실비율대로 싸워서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소송이라 여기서는 조언 받을게 없을듯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7:49 답글 신고
    가해자? 저는 피해자임 처음부터 과실 안나와서 삼성이 먼저 합의하자 하고 나중에
    대물담당자가 강자기 100:0라고 우거서
    저의보험사가 분쟁심의하자고한거에요
    법원에소송건거는 내가아니고 삼성임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07:55 신고
    @배달하는40대 첨엔 영상없으니 후방추돌로 해서 레미콘을 가해자로 처리하다가 영상확보하고 판단하니 오토바이 과실이 커보여서 분심위 갔나보죠.. 분심위는 왠만하면 쌍방 주는데 분심위에서 일방과실 나올 정도면 운전을 어케 한 거예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05:14 답글 신고
    오타랑 띄어 쓰기 좀 수정 하세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8:36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운전을 어떻게 어떻게 한거라니요?나중에
    제3자영상이라고 확보하고보니까 제가 먼저차선변경한거 보이는데 그이후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 잘안보이고 삼성에서 100:0이라고 계속우겨서 분쟁심의가보자고 했음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09:35 신고
    @배달하는40대 먼저 차선변경한게 문제가 아니라 차선변경 후 몇초만에 사고 났냐가 중요한거..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8:56 답글 신고
    답댓글을 그리고 처음에는 영상이 없으니까 차선변경한 제가 잘못이다 8:2 라고 삼성이 우리쪽보험사에게 말하고 나서 과실이 안나왔다고
    삼성대인에서 미리합의하자 해놓고 합의히고 몇일ㅊ나고
    삼성대물쪽에서 우리쪽보험사에다100:ㅇ 이다 계속우겨서 한것이고
    분심위에서거면 결과가 100:0이라고
    하면 100:0이라고하지
    밑에다가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쓰지
    안는다고 우리쪽보험사가 이야기 했어오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10:04 신고
    @배달하는40대 해당결정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만 효력을 가지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등 법률상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는 문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46 신고
    아 그거 이야기 하는거임?
  • 레벨 중사 3 샨체스 24.05.29 05:31 답글 신고
    본인 쓴 글 보면
    차선변경하기전에
    레미콘이 뒤에서 천천히 오는 걸 확인.
    레미콘 15미터 앞에서 차선변경.
    근데 레미콘이 갑자기 와서 박았다??
    레미콘이 무슨 아오n 전기차급도 아니고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8:12 답글 신고
    사고났을 당시에 10초동안 기억없었고
    목격자가 아주머니가 119구급차 경찰을 불러서
    경칠에게 레미콘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말했고 레미콘차량은 갑자기 차선변경해서 사고가난거나서 지기는 잘못없다고 말했음
  • 레벨 하사 2 Yooni018 24.05.29 08:43 답글 신고
    부당이득 반환 하면 되겠네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00 답글 신고
    부당이득 반환? 법원에서등기로
    소장온 내용보면 사고장소랑 시간이 틀리게적혀있고 소송장에 적힌 시간에는 119구급대타고 병원응급실갔는데요
  • 레벨 중위 3 sama 24.05.29 09:12 답글 신고
    100대0 나왔으면 받은돈은 돌려줘야지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17 답글 신고
    답댓글을답이정해저있다고요 이해가 안되서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15 답글 신고
    1. 트럭과 오토바이 차선변경 사고
    2. 오토바이 가해자로 7:3 결론 냈으나 트럭이 분심위 신청
    3. 오토바이는 치료비랑 합의급 받음
    4. 분심위에 증거영상 나와서 오토바이 가해자로 10:0 결론
    5.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환급심 소송제기

    내용상 이상할게 없는데...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16 답글 신고
    그리고 분심위가 법적 효력 없는게 아님.

    분심위 간다음에 이의 제기해서 재심의하고

    결론이 맘에 안들면 소송을 감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21 답글 신고
    뭔소린지 8:2로했다가 레미콘보험사 상성대울에서 다시100:0로우겨서 저의보험사가 분쟁심의가자고한것임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45 신고
    @배달하는40대 분심위가 법원 대리기관이라

    법원에서도 분심위 결론 존중한다는 소리임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0:01 답글 신고
    어제 삼성쪽변호사쪽에서 전화가왔는데
    계좌번호 보낼테니 보내라고 하면서
    삼서메셔 제출한 분심위걸과서류봤는데
    법적효력이없다 적혀있어서 효력없다고
    하다라구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05 신고
    @배달하는40대 딱 깨놓고

    담당자가 다 못챙기고 몰라요.

    알고 챙겼으면 분심위 결론 났다

    이의 신청 하실거냐 전화 옴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07 신고
    @배달하는40대 담당자 한명당 몇십 몇백 명 챙겨야 하는데

    솔직히 피보험자가 잘알고 대처해야함

    그사람 사고가 아니잖아요. 내사고지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18 답글 신고
    이거는 본인이 이의 제기 기간에 신청을 안해서 문제임

    분심위 결론나면 과실분쟁소송 다시할려해도

    반려나 기각함.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20 답글 신고
    상대야 자기 손해 줄이는 노력은 당연한거고

    본인이 아무리 아팠다지만

    보살필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거 신경써야함.

    지금은 과실 따져봐야 소용없고

    최대한 방어하는게 과제임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31 답글 신고
    답댓글을 아고맙습니다 그리고 분쟁심의결과 내용 메일이나카톡 으로 받지못했고 보험사에서 전화로 답변들들은거라서요 법원에 소송장날라와서 21일날이이신청 법원에다냈어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43 신고
    @배달하는40대 분쟁심의 언제 들어갔는데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53 답글 신고
    분쟁심의는12월중순에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55 신고
    @배달하는40대 ? 이의 신청 기간 끝나서

    과실 확정됨.

    10:0 으로 끝나서

    그결과 가지고 부당이득 환급심 신청한거임.

    농담아니고 어쩔수가 앖어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57 신고
    @배달하는40대 분심위 결론나오고

    보름정도 기간중에 이의 신청해서 소송 해야함

    안그러면 확정이고

    법원도 이걸 못뒤집음

    지방 법원에서 과실 분쟁했다가

    대법원에서 분심위 결론 뒤집지 말라고

    돌려보낸적도 이씀
  • 레벨 일병 뤼쫘이밍 24.05.29 09:40 답글 신고
    아재가 100% 가해자라 받은거 다 뱉어내라는거잖아요 치료비랑 합의금 돈 천만원은 그냥 뚝딱 깨지시겠네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09:49 답글 신고
    말똑바로하세오 100% 가하자 분쟁심의결과가맞다면
    법원에서등기로 온거내용에는 사고장소 시간을 다르게적어서보내냐고
    사고장소시간 현장출동한보험사직원이 다적어놨는데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09:58 신고
    @배달하는40대 경찰 조서는 어떻게 나옴?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0:09 답글 신고
    경찰조사가들어간걸로알고있고 사고영상도경찰서에서받았다고해서 아버님하고제가가니까 사건기록이없고 영상을 어디서받앟냐고하더나구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11 신고
    @배달하는40대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뽑아보면

    어떻게 들어 갔나 나와요 법원등기 까지 온거면

    그거 대로 서류 들어 간거니까

    사건번호 확인하고 한장 뽑고

    확인해봐요.

    담당자가 적어간건 보험사가 필요한거지

    법원이 필요한게 아님.

    판사 앞에 그거 두장 있으면

    경찰 조서부터 봄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13 신고
    @배달하는40대 참고로 법원은 약자 보호 원칙 없습니다.

    과실 대로 칼잘라요.

    그리고 지금 소송한건

    진짜 받아간거 부당하니 내놓으라는 소송임

    과실 분쟁 아니니까. 과실 따져봐야 소용없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14 신고
    @배달하는40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손해 덜볼 방법

    찾아야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02 답글 신고
    아니 근데 민사에서 형사 중과실도 아니고

    5개월 동안 방어할 시간 줬는데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아이고오 두야

    라이더 중에서 아무리 둔해도 이렇게 대처 하는사람 처음임
  • 레벨 상사 3 깜빡이는팔아먹었나 24.05.29 10:13 답글 신고
    글쓴이 화법 개 답답하네 ㅋㅋㅋ 사람들이 설명 해주면 뭐해 ㅋㅋㅋ 법적효력이 없어요로 같은말만 반복.. 하... 진짜 속터지는 말투에 이해력도 부족하고 뭐 어쩌라는건지 ㅋㅋ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16 답글 신고
    저도 40대인데

    법관련해선 공부안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부당이득 같은건 저도 최근에 알았음.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0:34 답글 신고
    화법이 답답하니요? 법적효력이없다는건박복하는게아니고 우리보험사가 결과받았는데
    분심위결과 법적효력이 없다고적혀있다고
    이야기하기하고 삼성계속100:0이라고 계속우긴다고 말하니까?
    그리고이해럭이부족하다니알가려가면서하세요 삼성쪽변호사도 법적효력이없다고하면서
    인정하고 합의금수술비입원비받은거삼성계좌번호로보내라는데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36 신고
    @배달하는40대 거기서 법적효력은 아마

    강제추심이라든가 그런게 없다는 걸겁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37 신고
    @배달하는40대 계좌이야기는

    법원 명령 내려가기 전에 원만히 합의 하자는

    일종의 쇼 입니다.

    그런소리 안해도 고만임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0:38 신고
    @배달하는40대 안주고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등기 받아도 모른다 소리하기전에 만나서

    이야기 했다는거 남기는 거임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0:49 답글 신고
    그리고 분쟁심의가 먼지도 몰랐고 우리쪽
    보험사가 법적효력이 없고 참고만하라니까
    그런거고 처음부터 사고영상을 달라고했읉때 줬으면 아버님이나제동생이확인하고경찰에가서 사건접수하거나 따질텐데 업다고하고 이제와서 사고난다응날 경찰서에서 영상을받았다다시 상성어서제3자영상읇ㅏㄷ앟다하고 말이 왔다갔다하니니까 저로서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쓴거지 이해력이부족하다니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10:16 답글 신고
    분심위에서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선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님 이미 끝났어요.... 뱉어내야 합니다
    위 댓글로 주장하듯이 시간 다르고, 위치다르고 이런 것들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가 아니라 변호사 찾아가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9 10:17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리고 블박영상이 없으면 CCTV 라도 확보하던가 했어야지. 맞춤법도 엉망이고 한글도 내용 모르게 적고...조선족이세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2:23 답글 신고
    조선족?말조심해요 경찰신고는 제가것이 안고 목켝자아아주머니가한것이고 제오토바이에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망가지고 레미콘차량은 블랙박스가달려있지않았어요$ 사고로 왼쪽발목이부어있으면서 피가에흘려저있어서 경찰이 빨리구급대 타고 응급실가라고했고
    레미콘차량기사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가 어떻게 난건지 조사하러 경찰서간걸로알알고있어요
    처음부터 보험사가 먼저전화걸어와서 잘못있다고해서 사고영상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고하고 분쟁심의하라고할때도 사고영상이없다
    말했음
    제가 병원에서두달정도입원이 안된다고해서 퇴원하고 다음날보헝사에서 연락이와서 다시한번 사고영상있냐고 하니까?그때서 영상보내주었고 이영상을 경찰서에서 영상확보한거니까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라해서 확인하러 갔더니 사고장소 시간이 없다고하고 이영상이 경찰서 확보한거맞냐고하면서
    다시확인해보라고 헝사님이이렇게말했어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0:22 답글 신고
    확인하고 대처하랴고했고경찰에가서물어보고
    해서 사건기록없다고하고우리쪽보헝사가
    분심위에서법적효력이없다고나왛다고해서
    참고만하고하라고하고 기다리라고해서기다니고있었어요 그라고 삼성이 법원에다소송할주누가알았냐구요 상성쪽변호사가어제아침에전화와서 계좌번호 보내줉태니 보낸라고하면서
    분쟁위원에서 법적효력이 효력이없다고적혀있어서 효력없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10:34 답글 신고
    하다못해 분심위 결과서라도 올리시던가요.. 이해 안되는 말을 오타까지
    섞어 쓰니 사람들이 이해 하겠어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2:32 신고
    @car15 섞어서 쓰는게 아닙니다 분심결과 올리고십지만 보헝사에서 결과서 안보여주고 말로만 결과를 이야기하고
    결과 밑에는 법적효력이없다고적허있고
    참고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올린것임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5.29 10:38 답글 신고
    사람들이 말해줘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시는 상황이네요..
    분심위 자체가 법적 효력이 직접 나오는건 아니지만,
    이게 분쟁으로 이어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로 가는 과정에서
    분심위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상대쪽에서 돈 내놔라 소송한다 하고 각잡고 나오는상황인데..

    본문부터 댓글까지 한글이 이상해서 이게 맞나.. 뭐가 부족한가.. 해도 잘 모르겠음.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전문가 상담 받으러 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잘못 이해하셔서 제대로 대응 안하면 돈 다 돌려줘야 될 상황만은 분명함....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1:08 답글 신고
    저도님말대로법공부안했지만 분쟁심의가뭔지모라서 찾아보고 결과나오면그대로따라야한다고 하고 아는데 보헝사에서 결과받고 법적효력이 없다고써있다고하고 창고만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제삼성쪽변호사에서전화와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삼성계좌번호로 돈 합의금수술비병원비 보내라고하라햏어요
    잘못이해가 문제가아니라 교통사고 40몇년도만몆번당해봤지만 다들인정하고그랳는데 이런겨우가 처응이고 답답해서 님말대로 제대로대응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29 11:04 답글 신고
    쓴이가 했던 분심위는 자차없는 분심위 그러니까 구속력없는 의견 수준의 분심위 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런것도 없습니다.

    걍 변호사에게 자문받는 딱 그런 수준의 분심위 입니다.
    하지만 100:0 의견은 존중할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끼어든후 우회전 하겠다고 브레이크 밟아 버린 사고 같은대
    살려준 트럭기사에게 감사하시길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9 11:12 답글 신고
    그런게 있어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1:21 답글 신고
    아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럭이라고하는데 트럭이안고 레미콘임
    끼어들기 안했으머 깜빡이키고 차선변경한거에요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1:24 답글 신고
    자차없는 분심위 그러니까 구속력없는 의견 수준의 분심위
    이의신청 기간 이런것없다는걸 님때문에 처음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5.30 14:13 답글 신고
    아그야!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자차가 있던 없던 분심위는 같고
    분심위의 결정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은 다 없어!
    마치 자차가 있음 구속력이 있고
    자차가 없음 구속력이 없는거처럼
    아는척 헛소리하나?
  • 레벨 대위 3 car15 24.05.29 11:23 답글 신고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인 듯 보이네요. 이 경우엔 이의신청기간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응 가능하고,
    님네 보험사에 최대한 빨리 소송 걸라고 연락하세요. (과실 비율 조정 소송)

    그리고 이 의견서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들어온 듯 보이니 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 들어온거 대응 하셔야 합니다. 소송 들어온 거 넋놓고 있다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뒤집기엔 시간과 돈 많이 깨져요.
    -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서" 를 통한 구상권 청구이므로 현재 과실 비율 소송을 진행중이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 될수 없다라고 주장하는게 우선 진행해야 할 상황..

    근데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해서 과실이 뒤집혀 질지는 의문....
  • 레벨 훈련병 배달하는40대 24.05.29 11: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답변서보냈고요
    변호사상담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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