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하고 좌회전한 제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구요
왼쪽 빈 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 방향과
학생 직진 자전거 접촉사고 입니다
사고 후 하루 뒤에 대인접수 해드렸구요
궁금한것은 주차장내 10km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지하주차장 입구라서 어두워지고 학생이 검은색 옷과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변명이지만 늦게 봤습니다
100:0 합의금 95만원 종결하는데 맞는거겠지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멈췄다는 건 서행하면서 그만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한 겁니다. 근데 와서 꼴아박은 상대방은 뭘 지켰나요? 근데 차량이 가해자다? 이게 말이야방구야? 이젠 씨씨티비나 블박없던 시절 수준인 약자우선 운운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때되지 않았습니까? 영상보고도 판단이 안되나?
오른쪽 영상을 봐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찌됐건 어차피 블랙박스 차량측이
일부라도 과실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측 치료비는 다 지불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95만원 정도면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게 나을 듯 합니다.
어차피 병원 치료 2주만 받아도 그 이상은 나올테니...
지하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다..... 그냥 님 잘못. 지하에는 없고 지상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하면. 자전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전거보관소를 지하에 만들었다면 모를까... 제가 한 계획은 모두다 차주차장과 다른 장소인 지상에 자전거 주차장을 놓았는데, 왜 자전거가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지 전혀 이해 안되네요..
이 나라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건지...
자전거, 대인에 100 이면 조건 자체는 괜찮습니다.
비급여는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통원해도 1~2백은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멈췄다는 건 서행하면서 그만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한 겁니다. 근데 와서 꼴아박은 상대방은 뭘 지켰나요? 근데 차량이 가해자다? 이게 말이야방구야? 이젠 씨씨티비나 블박없던 시절 수준인 약자우선 운운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때되지 않았습니까? 영상보고도 판단이 안되나?
이거 100:0 하면 자전타고 지하주차장 활보하게 생겼는데요
보험사놈들..생보,실손,암보험에서는 ㅈㄹ 발광하며 치료비 안 주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정부에서 적자 안나게 , 인상허용해 줘서 그런가..개같이 처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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