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985
다른 각도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좌회전을 들어가면서 학생 얼굴을 봤는데 고개를 푹 숙이더라구요.
크락션을 한번 울려주고 그때 학생이 고개를 듭니다.
제가 처음 넘는 방지턱이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명암이 어두워지면서 못본 제 잘못이 큽니다.
블랙박스가 오래되어서 sd카드 인식을 못해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12년된 노후 차량이라서 문콕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블박고장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고는 잘해봐야 70 : 30 ~ 60: 40 정도로 보는게 합당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자전거가 제동이 좀 늦기도 했고, 자전거 역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진 않았으니까요.
아마 보험사에서는 저잔거 (약자보호원칙) 프리미엄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래 이어온 보험사의 개소리 레파토리 중 하나일 뿐이죠.
어찌됐건 이미 95만원에 합의를 했고 종결이 됐다면 그냥 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전 댓글에도 답을 드렸지만
어차피 2주 이상 병원 다니면 95만원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합의종결 된걸 가지고 붙들고 있어봐야 남는게 없거든요.
저 사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더 주의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제어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충분한 시야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교차공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서 좌우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나 영상에서 처럼 앞차로 인해서 맞은편 차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일시정지해서 시야 확보를 한 후 안전할 때 진입해서 핸들을 꺾는게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꼭 교체하세요.
정작 사고 당시에 촬영이 안 되는 고물 달고 다녀봐야 좋을게 없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과실 따저봐야 95:5 받는다고 했구요
제 차는 아직 수리전 입니다. 합의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 의견도 있고 100과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저 사고는 잘해봐야 70 : 30 ~ 60: 40 정도로 보는게 합당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자전거가 제동이 좀 늦기도 했고, 자전거 역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진 않았으니까요.
아마 보험사에서는 저잔거 (약자보호원칙) 프리미엄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래 이어온 보험사의 개소리 레파토리 중 하나일 뿐이죠.
어찌됐건 이미 95만원에 합의를 했고 종결이 됐다면 그냥 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전 댓글에도 답을 드렸지만
어차피 2주 이상 병원 다니면 95만원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합의종결 된걸 가지고 붙들고 있어봐야 남는게 없거든요.
저 사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더 주의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제어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충분한 시야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교차공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서 좌우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나 영상에서 처럼 앞차로 인해서 맞은편 차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일시정지해서 시야 확보를 한 후 안전할 때 진입해서 핸들을 꺾는게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꼭 교체하세요.
정작 사고 당시에 촬영이 안 되는 고물 달고 다녀봐야 좋을게 없잖아요.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그렇세 막 꺽으면 분명 또 사고 내십니다.
지하주차장이라서 자전거를 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운행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시고. 발견 즉시 놀라서 정지했는 데, 자전거가 계속 와서 박았다고만.
지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땐 자전거가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한국에서는 직진차의 운행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미국 가세요. 미국에서는 먼저 온 놈이 먼저 갑니다. 일시정지하고 먼저 온놈부터 좌회전하건 우회전 하건 먼저온놈부터 출발합니다.
A필러 탓 하기도 아주 힘든 위치에서 상대가 오는데, 너무 안 보고 꺽으셨음.
자전거가 안봤다 해도, 차가 안 보고 꺽고 들어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똑같이 잘못한거고, 기본과실로 시작으로 바뀌긴 하는데 가해자가 차인건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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