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경위 : 노외진입 좌회전 차량과 직진 진행 중인 차량 사고 발생
간략하게 사실만 적을게요.
1.트럭꼬리 1차선 물고있음
2.본인 중앙선 물고 좌회전하여 1차로 진입
3.상대방 1,2 차선 물고 직진 및 어보구역 과속 (50km 미만)
제가 가해입장인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재 무과실 주장하고 있어서 보험사끼리는 분심위를 간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무과실은 아닌데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고현장 거리뷰 및 블박 첨부합니다.
40~50km인듯합니다
그런 것 같다... 는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시야 하나도 안나오는 데 뭘 믿고 나가신 건지 모르겠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트럭 등 정체차량때문에 나오는 차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 할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처럼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대가 소송까지 가야
과실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외진입사고시 백대영은 거의 없긴합니다
블박은 뭔 자신감으로 저기를 들어가지??
왜 들어가세요..
전 상대 과속만 아니라면
블박100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병원 안갔으면
대인 빼고 100으로 협의해보세요..
1,2차선 물면서 주행했다고하는데 그것도 과실에는 영향이 없구요.
이건 블박차 100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좌회전을 한다고해도 중앙선 넘어가기전에 우측확인을 했어야 했구요.
앞에 교차로에 정차해있는 차들때문에 우측확인이 안되면 들어가기전 우측확인을 해야죠.
상대방 영상보면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걸로 보일껍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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