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8차로 사거리에서 불법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아 폐차를 해야한다고 해서 진행중인데요.
제 차는 레이 2020-04 프레스티지
옵션: 드라이브와이즈 1, 드라이브와이즈 2, 8인치 네비게이션
차량가격 16,161,000
6만 좀 넘게 탔습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 800이라고하여
왜 800인지 문의를 하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합니다.
중고차 사이트들에서 검색하니 1000만원 이상하는곳들도 있던데요
이시세로 제가 요구하면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근거로 들어서 얘기할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그밖에 제가 챙겨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폐차의 경우 렌트가 10일만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제 사비로 렌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신청했는데 나오는기까지 앞으로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렌트도 레이로 하였는데 렌트비가 1,86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렌트비는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부담해야만 하는건가요?
차량으로 인한 제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하고 왔는데요
상대측 운전자는 벌금 15만원만 내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말을 들으니 더더욱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대한 챙겨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손 금액은 보험에 등록된 차량 가액이지 중고차 판매 시세가 아닙니다..
4년 x 200만 하면 800나오긴해요.
다음 보험 가입하실 때 렌트카 특약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중고차 쪽은 자기들 이윤 붙여서 파는 쪽이라 생각하면 차이가 꽤 있을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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