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이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사고예요
고속도로 100키로 속도였고
1차선 차량이 2차선 제 차를 치면서 지나갔는데
백미러만 날라갔어요
공항가던길이었고
교통사고 나는바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부르고
친정 ㅡ아이학교 ㅡ공항순으로
내렸다타고 반복하며 택시를 탔고
집으로 오는것도 같은방법으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비만 30~40만원 들었는데
대물만100% 하기로 했어도
택시비는 줄줄 알았더니
4만몇천원 주고 마네요?
이러고 손해보고 끝내야 하는거지
택시비 받는 방법 없을까요?
교사블 오래 들여다봤어도
해법을 모르겠네요 ㅜㅜ
추가로 안전신문고로 진로방해사고로
신고했는데 벌점벌금 나오나요?
이동 하신거라 어렵습니다
사고 지역에서 목적지 한번
정도는 민사로 가능 할듯 하네요
포기하는게 속편하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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