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량 운행중에, 2차선 차도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주차한 오토바이는 차도 노란색 실선에 주차해 있었고, 보행자 횡단보도까지 10m가 안되는 위치였어요. 제차가 2차선으로 서행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툭하고 떨어지더니 제 차 뒷바퀴 위 철판에 쿵하고 떨어지네요. 오토바이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다시 저는 사고 자리로 차를 돌려서 왔어요. 차도에 주차한 오토바이 소유주는 제 차가 부딪혀지나갔다고 하고, 저는 보험사를 불렀고 블박을 확인해주었어요. 보험사는 백미러부터 차량 오른쪽에 긁힌 자국이 있는지 세심하게 보았지만, 전혀 긁힌자국 없이 뒷쪽 바퀴 위 휀더 철판만 콕 찍히고, 오토바이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휠에 약간 상처가 남았네요. 오토바이 소유주는 오늘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가 없어서 오직 제 차량 블박만 증거로 남아 있네요. 제 잘못인가요? 아님 차도에 불법주차해놓고 20여분동안 한쪽에 기대어 온갖 차량 다지나가고 제 차 지나갈때 지지대가 풀려 오토바이가 쓰러진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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