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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6.04 13:43 답글 신고
    단순 번호판 가림등은 오토바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처리. 고의 가림 의심인 경우엔 경찰로 넘어갑니다.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4.06.04 14:32 답글 신고
    그러네요...
    아는 동생이 시청에 있어서 물어보니 고의성이 다분해야 경찰이고 아니면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04 13:53 답글 신고
    지자체요.
    저것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위반입니다.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4.06.04 14:3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웬만해선 지자체라고 하니 강제성보단 원복이 많나봐요.
  • 레벨 대위 2 킬킬1 24.06.04 14:26 답글 신고
    번호판 관련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적발하는게 아니면 왠만하면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주행중인 차량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지자체로 넘겨요.

    더군다나 해당 바이크는 장착 각도에 대한 것이라 백프로 지자체 처리합니다.

    아마 뭐 원상복구 명령 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요. 고의성 유무를 따진다고는 하는데 바이크 차주가 저렇게 된지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니까요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4.06.04 14:3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저 정도면 고의성이 맞는데 일하려는 경찰을 만나야 처리해주겠네요.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04 14:41 신고
    @새로산블박 그쵸..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04 16:4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앱에 "자동차 위반신고" 탭에 보면 항목에 번호판 규정위반 있습니다. 그리로 신고하면 됩니다. 무판이거나 번호판 장난질 한 구데기들은 일부러 밀어버려도 무죄로 해야 싹 사라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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