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정상주행하고있었고 옆에 골목에서 모닝이 튀어나와 제 측면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이사고로 대인접수받고 상대 차주도 대인을 원한다고 해서 안해주려다가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대인으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다고 집에 우편이 날라와서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갔고 분심위에서 제가 7대3으로 가해자 판결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연락을 받은게 없어서 저희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휴대폰번호가 바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건데 어떡하냐 라는식으로 얘길해서 분명 전에 통화할때도 ( 휴대폰번호 바뀌기전에) 분심위는 절대 안갈거라고 말을 했는데 왜 갔느냐 나보고 지금 구상금을 그대로 다 내라는거냐 측면을 받혔는데 어떻게 내가 가해자가 되냐 라고 물어봤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소송을 가려면 구상금을 내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서 가는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분심위를 차주동의 없이 갈 수 있는건지 , 그리고 전화번호 바뀌고 보험사측에 까먹고 알려주지않은건 제 잘못이 맞지만 그렇다고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게 맞는지 그럴거면 개인정보 동의는 왜 받고 주소는 왜 받아간건지 어이가 없어 금감원에 민원 넣을까 하는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하는지 의견 좀 여쭈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됨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또는 나홀로 소송 외에 방법이 없는데, 분심위에서도 가해판정 나왔다면 잘 해야 과실비율 약간의 조종 이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결과로만 말하자면요)
분심위 진행 등에 대하여 가입고객에게 알려주기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보험사 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분심위 결정문이라도 개인정보 가리고 올려보세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주행방법 및 우선순의에서도 동일 조건일 때 이륜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계신거죠?
소이익이 없을거 같네요.
오토바이 보험은 자차도 없어 직접 소송해야 합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지금와서 보배드림에 왜 이런글 쓰는건가요?
상대가 영상이 있었으니 7이 나왔겠죠?
오토바이 쓰러진 위치 보면 님 측면이 아니라 차량 운전석 라이트부분 부터 충격 위치 일듯 하네요
오토바이가 모닝앞범퍼 옆을쳐야 저리 떨어지지
모닝이 정면충돌했으면 범퍼가 절대 저런식으로 떨어질리없지요 정면충돌이면 보닛도 깨끗하기 힘듦
잼있는건 두번째사진 왼쪽가게간판 고려페인트에서
'트'자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 천천히 라고 있네요
무과실 절대불가
그래 보험은 보험이지..
그런데 사고처리 어찌 되는지 연락도 안해봄?
그리고 분심위 안간다해도 상대가 소송 안받아주면
분심위 가게되있슴
아님 개인소송 하든가
180이면 천운으로 아세요
그래도 반반내지 우측 피해 6:4 나오는데,
일시 정지 제대로 했음 사고가 안나거나 무과실을 봐야 될 거라,
7:3이면 상대쪽에서 선진입 후 멈췄는데 박은상황이 유력하겠군요
그러니 저렇게 깔끔하게 범퍼만 떨어져 나간거...ㅎㅎ
분심위는 혼자 가기 싫다고 못가는건 아니고..
전화번호 바꿔놓고 사고 처리 확인도 안 해서 대응이 안된거면 어떻게 하기도 힘들죠.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겠는데, 상황보면 잘해야 과실 1정도 빠질거라..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이득이 있을걸로 보긴 힘듬.
범퍼 뜯어진거 보면, 모닝멈추고, 오토바이가 범퍼에 박았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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