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 작성해봅니다.
저는 올해 2월초 차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에 치인 피해자고요.
사고 당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중 내려오는 차량 앞범퍼에 오른쪽 고관절쪽을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즉시 가해자는 119,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소견이 나왔고,
전치 2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진행했으며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통원치료하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보다 많이 회복한 상태지만 목과 허리가 불편하고, 없었던 손저림과 찌릿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통원치료는 조금 더 받을 예정입니다.
며칠전 형사건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고 확인을 했는데,
12대중과실 2건 위반을 했는데 위 벌금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민사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합당한지 기준이 없어서
자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글믄 없어윶
전치2주..
회사를 그만둬요?
최근 가입하고 글도 이글 딱 한개네요.. 계속 아프다는건 차대사람 사고라 이해가 가지만~~전치2주로 회사를 관뒀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댓글답니다.
연봉 1억이상은 받아야 2주입원에 500합의금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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