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6.08 (토) 13:1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766
상대 가해차주 대인접수 거부로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신청 된 상황입니다.(제가 사고접수)
상해 없음으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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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불가.
마디모고 모고 의사진단서가 짱입니다.
마디모에서는 진단서 의미없죠?
수사관 말로는 마디모에서 상해있음이 잘 안나온다고..
말그대로 의미도 없는 참고자료일 뿐인데 사람들은 나 마디모 알아 뭐 이런수준입니다
현실은 의사 2주 진단서도 못이겨요
치료 잘 받으세요..
그냥 가해자 새끼가 괜히 시비걸려고 지랄하는거니까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청구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으셔서
상대측 보험사에 직접청구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차후에 구상권 행사하게끔 진행해도 되고요.
P.S.
저렇게 마디모 악용하는 새끼들은 가중처벌 햇으면 좋겠네요.
마디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별도로 물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게 뭔 시간낭비고 세금낭비인지.. .쯧쯧.
하여간 우리나라는 가해자 새끼들한테 너무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차주 대인 접수 거부로
제가 마디모 신청했습니다!!!
자상특약 넣으셔야되요!
피해자는 몸이 알고 있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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